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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비즈토크<하>] SM 경영권 분쟁 최고조…최대 수혜자 거액 챙긴 국민연금?

  • 경제 | 2023-03-05 00:03

야놀자 경영진, 재택근무 종료에 임직원 불만 커지자 사과하며 진화 나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하이브와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 카카오와 현재 SM 경영진 간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사진은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 /수원=임영무 기자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둘러싸고 하이브와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 카카오와 현재 SM 경영진 간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사진은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 /수원=임영무 기자

<상>편에 이어

[더팩트 | 정리=김태환 기자]

◆ '웃음꽃' 국민연금, SM 지분 매각 이득 쏠쏠

-이번에는 증권업계에서 대세가 되다시피 한 '공개매수'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근 공개매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곳이 SM엔터테인먼트(SM)입니다. SM 경영권을 둘러싸고 하이브와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 카카오와 SM 현 경영진 간 대립이 치열해 따가운 논총을 받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하이브 측에 승산이 더 많아 보이는데요.

-네. 앞서 하이브는 공개매수 실패로 다소 쳐진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하이브의 SM 지분 공개매수 마감일인 지난달 28일 SM은 전 거래일(12만300원) 대비 6.07%(7300원) 오른 12만76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소액주주들은 공개매수에 응할 요인이 없는 셈이었죠.

SM의 주가는 진작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 12만 원을 뛰어 넘었습니다.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선언한 지난달 10일부터 SM의 주가는 우상향 상승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지난달 16일(13만1900원)과 17일(13만100원)에는 13만 원도 넘어섰습니다.이달 들어 3일 종가는 12만9200원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하이브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죠?

-그렇죠.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3일 이수만 전 총괄 측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카카오 대상 제3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습니다. 이수만 전 총괄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지나달 8일 SM 상대로 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SM이 카카오를 상대로 신주와 전환사채 발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매수 실패 직후 하이브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확보에도 힘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지난 2일 하이브는 주주제안 캠페인 페이지 'SM 위드 하이브(SM with HYBE)'를 열고, 의결권 위임을 권유했습니다. 하이브는 SM 현 경영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카카오와의 부당한 사업협력계약을 비롯해 비현실적인 'SM 3.0' 재무 목표, 여론을 호도하는 감정적인 메시지 전략 등을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놓고 하이브와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 카카오와 SM 현 경영진은 양보 없는 접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각 사 CI 모습. /각 사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놓고 하이브와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 카카오와 SM 현 경영진은 양보 없는 접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각 사 CI 모습. /각 사

-하이브가 경영권 굳히기에 들어 갈까요?

-일단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듯합니다. 하이브는 지난달 28일 주가 시세조작에 SM 경영진이나 카카오와 연결돼있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시세를 조종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며 진정서를 낸 것이죠. 이에 이복현 금원장은 "위법이 확인될 경우 법과 제도가 정한 최대치의 권한을 사용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된다면 승기를 쥐는 건 하이브 아닐까요. 하이브는 현재 이 전 총괄 지분(14.8%)과 지난달 28일까지 한 공개매수로 확보한 물량 등 최소 15.8%의 SM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상당히 애를 태우겠는데요. SM이 지난 1일 소액주주들에게 발송한 주주서한으로는 다소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소액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그런데 첨예한 대립의 장 다른 한편에서는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다면서요?

-국민연금의 지분 매각 이야긴가 보네요. 국민연금은 지난달 SM 지분 4.64%(110만4513주)를 장내매도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3일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보유한 SM 지분은 지난해 8월17일 기준 8.96%(213만2822주)에서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4.32%(102만8309주)로 절반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지난해 8월 SM의 주가가 6만~7만 원대에서 움직인 것을 감안하면 이득이 쏠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처분액은 1179억 원가량으로 추정됩니다.

-지분율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인데 그렇다면 주총에서 국민연금의 목소리에는 힘이 덜 들어가는 건가요?

-아뇨. 의결권은 종전 수준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명부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31일 열리는 주총 전까지 소액주주 모시기 경쟁이 치열할 텐데, 주주들은 어느 쪽의 손을 들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야놀자가 다음 달부터 재택근무제도를 종료하고 출근과 재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야놀자
야놀자가 다음 달부터 재택근무제도를 종료하고 출근과 재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로 전환한다. /야놀자

◆ 야놀자 상시 원격근무 종료…4월부터 회사 출근으로 ‘임직원들 반발’

-유통업계 소식도 들어보겠습니다. 야놀자가 코로나19 이후 시행해 온 자율원격근무제도(재택근무)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임직원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야놀자는 다음 달부터 재택근무제도를 종료하고 출근과 재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로 전환합니다. 이 때문에 재택근무 만족도가 은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로 전환된다고 했는데 바뀌게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네, 다음 달부터는 주 2회 출근, 주 3일 재택으로 전환됩니다. 또 6월부터는 주 3회 출근으로 근무 체제로 바뀝니다. 야놀자는 2020년부터 전 직원 재택근무제도를 시행하고있지만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 체제를 무기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임직원들 반응은 어떤가요.

-임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따르면, 야놀자 직원들은 유일한 복지인 재택근무가 폐지되면서 장점이 없어졌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재택근무의 장점을 보고 이직한 임직원들의 불만은 대단히 큽니다. 사는 곳은 멀지만 재택근무 장점에 이직을 선택했는데 대책 방안도 없이 폐지됐다는 불만이 주류입니다. 재택근무제 시행에 맞춰 지방으로 이주한 임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놀자 입장은 어떤가요.

-야놀자 관계자는 <더팩트> 취재진 전화통화에서 "임직원들과 소통을 늘리기 위해 근무 체제를 전환했다. 주 2일은 회사로 출근해 회의도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날에는 재택을 하는 방식이다"면서 "임직원들에게는 재택근무가 편한 것은 맞지만 대면 소통이 빠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영진들이 임직원 달래기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네, 이수진 총괄대표와 배보찬 그룹경영 대표는 임직원 불만이 커지자 사과하며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 그룹경영 대표는 "재택근무가 지속될 것이라는 말을 번복한 것에 사과한다"고, 이 총괄대표는 "비상 상황이 발생 때 회사는 시대와 경기 흐름에 맞춰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전달 과정에서 혼선을 줘 사과한다"고 임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임직원들의 반발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주지가 먼 임직원들을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명성이 높았지만 근무 체제 전환으로 파문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야놀자는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제를 바꾼다고 해명했지만 임직원들의 마음조차 달래지 못하는 기업이 어떻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더 큰 후폭풍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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