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실업급여 개선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
[더팩트│황원영 기자]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실업급여 지급 수준 및 기간 등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급여 지원 중심으로 운영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센터)의 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7월 이후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실업인정 강화방안'을 올해 5월부터 모든 수급자로 확대한다.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노쇼),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실질적 제재를 강화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을 3년 이내에 각 30%(현재 26.9%), 60%(현재 55.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개선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간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직급여 기간·수준의 개선을 추진한다.
고용센터의 산업·기업 지원 기능도 강화된다. 광역단위 전담 체계를 통해 빈일자리, 훈련종료자 등 인력수급 예측은 물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국의 광역단위 구직자 풀을 통한 선제적 인재 매칭 등을 밀착 지원한다. 지난해 7월 반도체·조선 등 2개 업종의 국가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정보기술(IT), 자동차, 바이오 등 업종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화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의 편의성과 전문성은 높이고, 업무를 효율화해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고용24(가칭)'를 신설해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직업훈련 등을 한곳에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상담 중심으로 전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직 공무원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센터 소장 공모제에 적용하는 6급 상담 직렬을 5급 상담 직렬까지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민간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고용서비스 역량강화센터 건립을 통해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 등과 시설·교육과정 등을 공유한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이다. 다만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그 해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면 이를 하한액으로 둔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된 1일 하한액은 8시간 근무 기준 6만1568원이다. 한 달 기준으로는 약 18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163만명에 달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의존도와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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