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품 면세한도 600달러→800달러
[더팩트│황원영 기자] 정부가 현재 600달러(약 79만5000원)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800달러(약 106만 원)로 상향 조정한다. 면세 한도를 조정하는 건 2014년 이후 8년 만이다. 외국인 국채투자에 대한 비과세도 추진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면세 한도 상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관광산업 지원을 강화하고 세제 혜택을 확대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국민의 소득이 늘어난 것도 면세 한도를 늘리는 배경이 됐다.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 기준 4025만 원으로, 면세 한도를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린 2014년 3095만 원에서 7년 새 30% 증가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1979년 10만 원에서 1988년 30만 원, 1996년 400달러, 2014년 9월 600달러로 높아졌다. 정부는 국민소득 변화 수준을 감안해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도 소득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인 33.3% 높인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이후 면세점을 비롯한 관광산업 지원이 필요한 점도 고려됐다. 2019년 2871만명이던 해외 여행자 수는 지난해 122만명으로 감소했다. 면세점 매출은 2019년 24조9000억 원에서 지난해 17조8000억 원으로 줄었다.
국내 면세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6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중국(5000위안·약 776달러)과 일본(20만엔·약 1821달러) 등 주변국보다는 낮다.
면세 한도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어 상향된 한도는 개정되는 대로 곧바로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비거주자와 외국 법인이 한국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해 얻은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추진키로 했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를 유인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외국인의 국채 투자가 늘면 국채·외환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21일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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