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차·철강사 노조, 기본금 인상에 임피제 폐지 요구
[더팩트|정문경 기자]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결국 완성차·철강사 등 산업계 전반에 하투(夏鬪) 쟁점으로 부각하는 모양새다.
8일 완성차업계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내부 소식지를 통해 "올해 단체교섭 요구안에 상정된 정년연장 안건과 연계해 임금삭감 부분의 삭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이번 판결에 따라 '정년유지형'뿐 아니라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논란이 예상된다"며 "현대차 노동자는 임금피크제 적용에도 기존 업무 및 강도, 근무시간 등에 차이가 없음에 따라 다춤의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7차 교섭이 진행됐다. 이날 교섭에는 별도 요구안으로 협상에 나선다. 별도 요구안 내용에는 미래차 국내 공장 신설과 전기차 모듈 라인 유치, 한시적인 공정 외 촉탁 계약직 폐지, 정규직 충원 등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3일 진행된 6차 교섭 자리에서는 임금성 요구안 공방이 벌어졌다. 노조는 임금성 요구안으로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신규 인원 충원, 정년 연장, 고용 안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르노코리아 노조도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포함시켰다. 르노코리아는 만 54세부터 임금피크제에 포함된다. 매년 임금이 10% 깎이는 구조다. 이밖에 기본급 9만7472원 인상, 일시금 500만 원 지급, 정기상여 인상, 고용안정합의서 별도 작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는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준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1일 사내에 임금피크제 소송인단 모집 공고를 올렸다. 포스코는 2011년 정년을 56세에서 58세로 연장하고, 59세부터 60세까지 재채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만 57세부터 호봉 승급을 중단하고 만 59세에는 10%를 삭감한다. 앞서 포스코는 올해 임단협 교섭에도 임금피크제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jmk010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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