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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물가에 정부 긴급 대책…1주택 보유세 낮추고 부가세 면제

  • 경제 | 2022-05-30 10:02

1주택 보유세 2020년 수준 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황원영 기자]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세 부담을 완화한다. 밀과 대두유 등 식품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돌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먹거리·생계비·주거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춘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생활·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선 직접적인 가격통제보다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여 궁극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요 곡물수 수입가격지수와 국제식량가격 등의 추이. /기획재정부
주요 곡물수 수입가격지수와 국제식량가격 등의 추이. /기획재정부

최근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식품원료 7종(대두유·해바라기씨유·돼지고기·밀·밀가루·계란가공품·사료용근채류)에 대해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고, 할당 물량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밀과 밀가루 등의 할당관세가 0%로 낮아지고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수준인 관세도 0%로 낮아져 최대 18.4~20%의 원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 파급 효과가 큰 7개 산업 원자재(나프타·나프타용 원유·산업용 요소·망간 메탈·페로크톰·전해액첨가제·인산이암모늄)에 대해서는 할당·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한다. 정부는 6월 시행을 목표로 할당관세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커피·코코아 원두를 수입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하기로 했다. 원가 약 9% 수준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세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바꾼다. 기준환율은 시중은행의 외국환매도율보다 약 1% 낮은 수준이다.

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확대한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품 부가세(10%)를 2023까지 면제한다. 해당 품목은 김치·장류 등 발효 식품 제품가격과 직결된다. 정부는 오는 6~7월 시행을 목표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 원)을 지급하는 안도 추진한다.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 공시가를 쓰는 방식이다.

재산세의 경우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까지 고려하면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을 전망이다. 작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1주택자의 약 91%에 달하는 6억 원 이하 주택(896만호)의 경우 올해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는 추산했다.

종부세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세 측면에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8·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매각 기한을 늘려주려는 것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는 3분기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선을 80%로 올려주기로 했다.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최대 50년간 갚을 수 있는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8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한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5→3.5%)는 6개월 연장해 올해 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출고가 4000만 원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개소세 등 부대비용이 984만 원에서 893만 원으로 낮아진다. 통신사 대상으로는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 중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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