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품은 중흥, 자산총액 20.3조 원…두 배 이상 '껑충'
[더팩트|이민주 기자] 대우건설을 품으며 '퀀텀점프'를 한 중흥건설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정찬선 중흥그룹 회장의 '재계서열 톱 20 입성'이라는 목표에는 도달했지만, 업계에서는 달라진 위상에 따른 각종 제한을 고려할 때 큰 틀에서의 사업 방식 재편이 불가피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중흥건설의 재계 순위는 지난해 47위에서 올해 20위로 27계단 급등했다.
이는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을 인수한 영향이다. 중흥건설은 앞서 지난해 12월 KDB인베스트먼트와 대우건설 지분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매매 대상주식은 대우건설 지분 50.75%(2억1093만1209주)이며, 인수가는 2조1000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인수 작업을 매듭지으면서 중흥건설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9조2000억 원에서 올해 20조300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커진 몸집만큼이나 책임감도 커졌다. 중흥건설은 올해 신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47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등의 적용을 받으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추가 적용받는다.
중흥그룹은 그간 공공택지사업을 진행하면서 시행 계열사를 통해 공공택지를 낙찰받고 모기업의 채무보증으로 부족한 자금력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되면서 소속회사간 채무보증을 설 수 없게 됐다. 지급보증이 막히면 유동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흥 계열사(시행사)가 사업비 대출을 받을 때 중흥건설의 채무보증을 받지 못하면 조달금리가 오르거나 자금조달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중흥건설이 특수관계자들의 분양보증 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제공한 보증 규모는 9308억 원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 일각에서는 중흥건설이 그간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정을 피하기 위해 계열분리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로 중흥건설의 자산총계는 지난 2018년 9조9598억 원으로 10조 원에 육박했으나 지난 2019년 3조 원 규모의 시티건설그룹을 계열분리하며 이후 줄곧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머물렀다. 공정위는 매년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10조 원 미만 기업 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10조 원 이상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계열사를 정리하는 등 지배구조를 간소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공공주택용지를 낙찰받기 위해 사용하던 일명 '벌떼 입찰'을 사용할 수 없어진 만큼 다수 계열사를 보유할 필요성도 적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중흥건설은 37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방식은 중흥건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견 건설사들이 성장을 위해 많이 쓰던 전략"이라며 "대우건설 인수를 적극 추진하는 단계에서 이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피할 수 없다고 여겨 대비를 미리 해놨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흥건설 측은 대우건설 인수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예상하고 관련 대비를 마쳤다는 설명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대우건설 인수를 준비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충분히 예상해왔던 만큼 이와 관련해 준비를 해왔다"며 "실제 적용까지 2년간 유예기간이 있어서 그동안 해소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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