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업단, 내달 공사중단 예고…조합 내홍에 '고발전' 번져
[더팩트|이민주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공사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
공사비 문제를 둘러싼 재건축 조합과 시공 건설사들간 갈등이 해결 난망인 가운데 일부 조합원들이 집행부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내홍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 및 공사 참여 협력업체 등 21명은 최근 조합 집행부와 조합 자문위원 7명을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 아파트를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프레'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규모는 지하 3층 ~ 지상 최고 35층, 1만2032가구다. 이 중 4786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며,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으로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
주요 고발 내용은 △조합 자문위원단이 군림하는 기형적 형태의 운영 △조합 집행부 및 자문위원들의 특정 마감재 업체 선정을 위한 이권개입한 정황 등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선출된 조합의 신 집행부가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며 시공사업단과 조합 간 갈등을 조장해왔다. 신 집행부는 자신들이 내정한 특정업체를 공사에 참여시키기기 위해 기존 사업자를 압박해 계약을 해지하고 특정 업체에 배점을 유리하게 만드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고발인들은 "이들은 단지 고급화를 명분으로 이미 총회에서 의결·확정된 내부마감재 변경에 집중했고 공인인증성적도 없는 업체로 교체를 요구하며 공사자재승인을 거부했다"며 "이권개입에 집착해 시공사업단과의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했고 감독관청의 중재마저 무시했다"고 말했다.
조합 내부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공사 중단을 예고하고 나섰다.
양측은 최초 공사비 증액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다.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는 지난 2016년 총회에서 2조6000억 원의 공사비를 의결했으나 지난해 6월 약 5200억 원 증액한 3조2000억 원대로 계약을 변경했다. 이후 조합장이 해임됐고, 현 조합은 당시 작성된 계약서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갈등이 길어지자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의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은 지난 14일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장,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공사중단 예고 안내문을 보내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다수의 조합 귀책 사유 발생에 따라 부득이 공사중단 예고를 안내할 수밖에 없다"며 "시공사업단은 공사중단 최고 통보 이후 60일이 경과하는 내달 15일부터 일체의 공사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업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월 실착공 이후 2년 이상 돈을 받지 못하고 1조6000억 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의 외상공사를 하고 있다. 사업비 대출 7000억 원도 조합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대부분 소진됐고 오는 7월 대출만기가 도래했지만, 조합이 일반분양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 재원 마련을 지연시키고 있다. 또 조합은 공사수행 근거인 공사(변경)계약서를 부정하며 지난 2016년 10월에 체결한 공사계약만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 측은 일방적인 공사 중단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이번 주 시공사업단을 상대로 계약변경 무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둔촌주공 조합 측은 "사업단이 공사를 중단하면 중대한 시공 계약 위반으로, 법적 조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이 심화하면서 올해 상반기로 분양 일정도 연기될 전망이다.
당초 부동산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둔촌주공 일반분양을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 입주할 것으로 예상했다. 둔촌주공 공정률은 현재 50% 수준이며, 당초 내년 8월 완공 예정이었다. 일반분양 물량만 4786가구다.
시공사 관계자는 "도저히 공사를 이어갈 수 없어서 결국 중단을 결정했다. 이번 공문 발송에 앞서 2월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며 "일반 분양 일정은 이미 미뤄졌다고 보고 있고, 이미 공사기간도 9개월 가량 연장됐다. 공사 중단 전까지 조합이 대화장으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고 협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에서도 협의를 도왔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한 것으로 안다. 일반분양 전이기 때문에 일반 청약 대기자들의 피해는 없겠지만 6000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의 주택 마련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며 "조합원 모두가 집행부와 같은 마음이진 않을 것이다. 소송전, 내홍도 빚어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합의점을 찾아 사업을 빨리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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