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내국인 구매 한도 폐지
[더팩트ㅣ김미루 인턴기자] 주요 면세점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가 현재 5000달러까지로 규정된 면세점 구매 한도를 이번 달 안에 폐지하기로 하면서다. 구매 한도 폐지는 43년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신세계면세점은 본점의 뷰티 브랜드를 확대하면서 매장을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세계면세점 본점은 뷰티 브랜드를 200여 개에서 240여 개로 늘리고, 이 중 K뷰티 브랜드를 106개로 확대했다.
MZ 세대가 관심을 가지는 '가치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비건 및 클린 뷰티 브랜드도 선보였다. 한국 토종 브랜드인 '탬버린즈'를 포함해 새로 추가되는 40여 개 브랜드는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개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롯데면세점도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내국인 대상 대규모 할인과 증정 행사를 진행했다. 롯데면세점 시내점에서는 5000달러 이상 구매하는 내국인 고객에게 최대 96만 원을 포인트로 지급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대 지급 규모다.
또한 롯데면세점은 업계 최초로 홈쇼핑과 손잡고 내수통관 면세품을 판매했다. 롯데홈쇼핑, 롯데온 등 롯데의 주요 계열사들과 손잡고 내국인들이 면세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면세 업계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해외로 나가지 않는 내국인에게 재고 면세품을 한시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매출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 업계를 지원하고자 관세청이 도입한 제도 덕이다. 관세청은 같은 해 10월 제도 시행 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불과 7년 전까지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마케팅에 경도됐다는 지적을 받았던 면세 업계가 전략을 선회한 배경에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면세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내국인 대상 구매 한도 조항인 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3을 삭제하겠다고 지난달 10일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 중에 반영된다.
면세점 구매 한도는 1979년 해외 제품에 대한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당시 구매 한도는 500달러였다. 이후 1985년 1000달러,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 2019년 5000달러로 꾸준히 오르다가 이번에 폐지하기로 했다.
구매 한도 폐지에 따라 내국인들은 면세점에서 금액 제한 없이 마음껏 쇼핑을 할 수 있게 됐다. 주요 면세점이 이달을 기점으로 내국인 마케팅에 나선 이유다. 다만 면세 한도는 그대로여서 6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4만 원 이상 구매하면 20% 이상 세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 같은 구매 한도 폐지는 코로나19 이후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은 면세 업계를 위한 조치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지속 성장했던 면세점 매출액은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2019년 24조8586억 원에서 지난 2020년 15조5051억 원으로 38% 급감했다. 그런 와중에도 올해 1월 내국인 매출은 보복 소비 영향을 받아 383억 원에서 848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면세 업계가 내국인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힘쓰고자 하는 이유로 풀이된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지난 7일부터 내국인 대상으로 선불카드를 주는 등 프로모션에 들어갔다"며 "이달 곧 내국인 구매 한도가 폐지되는 때부터 추가적인 프로모션을 시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도 "(매장 새 단장과 내국인 구매 한도 폐지 사이에) 관련이 있다"면서 "해외여행이 자유화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차원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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