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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임대주택 21만 호 공급…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 원 지원

  • 경제 | 2022-01-25 15:33

청년 5만4000호·신혼부부 6만2000호 포함 21만 호 공급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올해 공적 임대주택 21만 호를 공급하는 한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4월부터 받아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정부가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공적 임대주택 21만 호를 공급할 방침이다. 저소득 청년층에게는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5일 오전 서울 공릉 행복주택을 방문해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안 차관이 방문한 행복주택은 경춘선 폐선 부지를 활용한 곳으로 대학생·신혼부부 등에게 제공돼 지난 2019년 2월 입주를 마쳤다. 이 자리에서 안 차관은 청년 입주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며 주거 복지 강화를 위한 그간 정부의 노력과 계획을 전했다.

정부는 올해 청년 5만4000호, 신혼부부 6만2000호를 포함한 공적 임대주택 21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공공임대 16만6000호, 공공지원민간임대 4만4000호가 포함된다.

주택 유형별 수요에 맞춰 건설형 7만 호, 매입임대 5만5000호, 전세임대 4만2000호 등이 공급된다. 또한 3~4인 가족을 위한 중형 평형 임대주택도 지난해(1000호)와 비교해 큰 폭 늘어난 6200호를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총 100만 호 수준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7%에 불과했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는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 수준으로 올랐다. 정부는 이 수치를 2025년까지 1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 주거 지원 3종 패키지'를 제공한다.

안 차관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4월부터 받아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신청자 재산과 소득 검증을 위한 별도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을 준비 중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전체 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포함돼야 한다.

일정 소득 수준을 갖춘 청년일 경우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

연 소득 5000만 원, 만 34세 이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금 70만 원 이하 주택이다. 월 20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며 초과분에는 1.0%의 금리가 붙는다. 대출 한도는 월 50만 원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4일 출시돼 올해 약 7만7000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청년들의 전세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사업'은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5조 원)에 비해 7조7000억 원까지 대폭 확대해 10만1000명을 대상으로 융자를 실시한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내에 사회복지시설을 복합 건설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을 지난해 말 6000호에서 2025년 말 1만 호까지 늘릴 계획이다. 주거 급여 지급 대상은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5%에서 46%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수혜 가구는 120만2000가구에서 124만1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 급여 지급액도 서울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43만7000원을 지원하도록 상향 조정했다.

안 차관은 "정부가 확보한 임대주택을 지자체, 사회적 경제 주체가 등이 협업해 고령층 입주자에게 주거 서비스는 물론 맞춤형 일자리·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심당'은 앞으로 사회주택이 나아갈 방향을 보여준 선도 사례"라고 평가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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