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회장, '채용비리' 무죄 선고…신한금융 지배구조 불확실성↓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 관련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신한금융그룹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걷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금융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는 전날 채용비리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은 조용병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업계는 조용병 회장이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신한금융 지배구조 불확실성이 걷혔다고 평가했다.
이날 재판의 경우 진옥동 신한은행장도 참석하는 등 신한금융그룹 전체의 관심이 높았다. 선고 결과에 따라 조용병 회장의 거취와 신한금융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을 배제한다.
이날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오면서 조용병 회장은 오는 2023년 3월까지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하면서 임기 3년을 부여받은 바 있다.
또한 발목을 잡혔던 법적 리스크를 털어내고 강력한 '조용병 회장 체제'를 구축하며 3연임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신한금융지주 정관에는 회장의 나이를 만 70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1957년생인 조용병 회장은 임기 만료 시기인 2023년 67세(만 66세)로,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 (조용병 회장의) 임기가 많이 남아있어 3연임을 논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면서도 "다만, 조용병 회장이 3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중요했는데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조 회장 관련 부정채용 의혹을 받은 지원자 2명에 대해 "모두 상위권 대학, 영어 성적 등 기본적 스펙을 갖췄고 사정 과정을 거쳐 뽑혔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부정합격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나머지 지원자 1명의 경우와 관련해서도 "1차 면접에서 탈락한 지원자이고, 피고인이 이 합격자의 서류를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 만약 인사담당자가 합격 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서류전형만 통과시키고, 1차 면접에서 탈락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채용비리에 관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 당시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일부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용병 회장은 2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주장한 부분과 증거 자료 등을 재판부에서 충분히, 세심하게 본 것 같다"며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진심을 담아서 진솔한 마음으로 한 부분을 고려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전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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