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소비지원금 관련 시스템 구축 완료
[더팩트│황원영 기자] 다음 달부터 1인당 월 최대 10만 원을 환급받는 신용·체크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이 시행된다. 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하는 제도다. 재난지원금과 달리 직영프랜차이즈·호텔·기업형슈퍼마켓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실적으로 인정돼 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이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상생소비지원금에 참여하는 9개 카드사(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대부분이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 신청 자격과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전일 기획재정부는 상생국민지원금(캐시백) 제도를 10~11월 두 달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분기에 자신이 가진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합산 월평균 100만 원을 쓴 사람이 10월에 카드로 153만 원을 쓰면 증가액 53만 원 중 3%를 제외한 금액(50만 원)의 10%(5만 원)를 환급받을 수 있다. 축적된 가계 저축을 소비로 유도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소비회복세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목적이다.
만 19세 이상(2002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연회비·세금·보험료 제외)이 있으면 신청(외국인 포함)할 수 있다.
캐시백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으려면 9개 카드사 중 하나를 전담카드사로 지정해야 한다. 신청자가 선택한 카드사 한 곳이 전담카드사로서 참여자의 카드 사용 실적 합산, 캐시백 산정 및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10월 1일부터 전담카드사에서 2분기 실적 등 신청 자격을 확인 후 대상자에게 직접 안내한다.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본인이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캐시백이 발생하면 다음 달 15일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캐시백은 사용처 제약이 없어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수익도 늘어날 전망이다. 재난·국민지원금과 달리 이번 캐시백에서는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맹점이 늘었고, 카드로 환급받은 충전금은 사용처 제한 없이 어디에서나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재난·국민지원금의 경우 사용처가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으로 제한돼 결제 금액 증대에 따른 카드사 수수료 수익은 크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5~8월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업카드사의 수수료 수익은 973억7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자비용과 판매·관리비용, 인프라 구축비용 등에 사용한 재난지원금 관련 영업비용은 1053억9000만 원으로 카드사가 약 80억 원의 적자를 봤다.
반면, 이번에는 재난·국민지원금과 달리 일부 업종·품목만을 제한하고 상생 소비지원금 사용 업종 범위를 최대한 넓혔다. 스타벅스·영화관과 같은 직영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 실적도 허용되며, 호텔·콘도·대형병원에서 결제해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내 매장이더라도 임대업체가 점포 명의로 판매하는 매장에서의 소비는 실적이 인정된다.
또, 롯데월드·에버랜드 등 놀이공원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GS수퍼마켓·이마트에브리데이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에서의 소비도 실적으로 인정된다. 예스24·티켓링크·한샘몰·배달의 민족·요기요·마켓컬리·야놀자·여기어때 등 온라인쇼핑몰도 포함됐다. 소비성 지출이 아닌 카드 사용액(세금·보험)을 제외한 카드 사용액의 약 80%가 사용처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환급받은 충전금은 현금처럼 어디에서나 쓸 수 있다. 사용처에 제한이 없다는 의미다. 신청자의 환급금이 늘어날수록 카드결제 실적과 수수료 수익도 증가할 수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국민지원금의 경우 수익개념 사업이 아니었고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 동참한 것"이라며 "이번 캐시백의 경우 업종 범위가 넓어진 만큼 상대적으로 수수료 수익이 높아질 수 있으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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