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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기프티콘 환불 수수료로 5년간 700억 이상 벌었다

  • 경제 | 2021-09-26 20:10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 규모 현황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5년간 선물하기 기프티콘 환불 수수료를 통해 700억 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됐다. /더팩트 DB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 규모 현황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5년간 선물하기 기프티콘 환불 수수료를 통해 700억 원 이상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됐다. /더팩트 DB

윤관석 의원 "표준약관 규정 보완하고 환불 기회 보장해야"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카카오가 최근 5년간 선물하기 기프티콘 환불 수수료를 통해 700억 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됐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온라인 선물하기 서비스 시장 규모 현황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의 84.5%에 해당하는 2조5341억 원의 거래액을 기록했다.

전체 온라인 선물하기 시장 규모는 약 3조 원 수준이다. 상위 7개(카카오커머스, 11번가, 쿠팡, 네이버, 배달의민족, 더현대닷컴, SSG닷컴) 업체 기준 2016년 7736억 원에서 2017년 9685억 원을 거쳐 2018년 1조4243억 원으로 성장했고, 이후 2019년 2조846억 원, 2020년 2조9983억 원으로 늘었다.

시장 우위를 자랑하는 카카오의 최근 5년간 선물하기 환급액은 7176억 원으로 나타났다. 환불 수수료 10%를 고려할 때 카카오의 환불 수수료는 717억 원으로 추산된다. 카카오는 지난해에만 환불 수수료로 254억 원을 걷은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은 수신자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과 교환하거나 사용이 이뤄졌을 경우에만 카카오가 소상공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선물을 보내는 발신자가 결제해도 중개회사인 카카오가 수수료를 바로 가져갈 수 없다.

문제는 카카오가 환불을 원하는 수신자에게도 환불 수수료 10%를 받는다는 점이다.

카카오 선물하기 앱에서는 기프티콘 구매자인 결제자만 유효 기간 이내 100% 환불할 수 있다. 선물을 받은 수신자는 90일이 지난 이후부터 90%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기프티콘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가 가지도록 했다. 다만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규정했다.

그러나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최종 소지자에게 일정 기간(90일) 동안 환불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기다렸다가 수수료 10%를 납부하며 환불을 요구해야 하는 셈이다.

윤관석 의원은 "선물하기 시스템의 서버 운용비, 플랫폼 유지비 등을 고려해도 이미 결제된 상품 금액의 10% 페널티는 과도하다"며 "공정위 표준약관 규정의 해석상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규정 설계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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