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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앞두고 코인 거래소 운명 갈린다…'줄폐업' 반사이익 거래소는?

  • 경제 | 2021-09-18 00:0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이하 실명계좌)를 갖춰 오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남용희 기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이하 실명계좌)를 갖춰 오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남용희 기자

4대 거래소,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 제출…업계 "업비트 독과점 체제 우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일주일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실명계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속속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있다.

현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가상자산 거래소만 사업자 신고를 접수한 가운데 추가 생존 가능한 거래소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이하 실명계좌)를 갖춰 오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만으로 신고할 수 있다.

미신고 및 원화마켓 운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은 24일 이후 모든 거래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기존에 획득한 ISMS 인증으로 우선 거래소 영업을 지속하면서, 지속적으로 은행과 협의하며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통해 원화마켓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기준 FIU에 신고를 접수한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4곳 뿐이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24일까지 신고서를 접수할 수 있지만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서 제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시장 점유율 독보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업비트의 독주 체제가 굳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남용희 기자
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시장 점유율 독보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업비트의 독주 체제가 굳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남용희 기자

이러한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업비트'가 특금법 최대 수혜자라는 주장이 나온다.

4대 거래소 외에 다른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확보에 실패할 경우 시장이 크게 축소될 수 있으며, 현재 시장 점유율 독보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업비트의 독주 체제가 굳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거래 수익을 현금화하기 위해 원화마켓이 있는 거래소 이용이 필수다. 이는 독과점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특금법으로 인한 '반사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비트가 홀로 사업자 신고를 제출했을 당일 일시적으로 업비트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한 적은 있다"면서도 "다만, 사실 이번 특금법으로 인해 문을 닫는 거래소들은 중소 거래소다. 이들을 이용하던 고객은 많지 않다. 따라서 특금법에 따른 고객 이동 등 반사이익은 유의미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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