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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갑질 논란에 반박 "계약위반에 따른 적법한 계약해지"

  • 경제 | 2021-08-17 18:22
맘스터치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본사가
맘스터치 가맹점주가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본사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맘스터치 제공

맘스터치 "허위사실 유포로 계약 해지한 것"

[더팩트|문수연 기자] 버거·치킨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있다"는 한 가맹점주의 주장에 반박했다.

17일 맘스터치 상도역 점주는 '동작경찰서에서도 무혐의 처리했는데, 점주협의회 회장이라는 이유로 본사의 물품공급 중단→일시 영업중지 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걸었다.

점주는 안내문을 통해 "저희 매장은 14일부터 잠시 영업을 중단했다"며 "본사로부터 원·부재료 공급이 차단됐고, 인근 매장에서 빌려 쓰려 하니 빌려주면 해당 매장도 물품 공급 중단하겠다고 해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3월 2일 맘스터치 점주협의회를 만들려고 전국 1300여 개 매장의 점주님들께 우편물을 보냈는데, 본사는 트집을 잡으려고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그 우편물에 허위 사실이 있었다고 상도역 점주를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점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점주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가맹점주님들의 경영이 악화됐다', '가맹본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 등의 취지의 허위사실을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님들께 지속적으로 유포했다. 이에 가맹본부는 수차례에 걸쳐 가맹점에게 시정 요청을 했지만 이를 묵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위생 및 서비스, 제품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치를 방해하고, 소비자 불편사항 해소 및 혜택을 위한 이벤트 등도 중지할 것을 무리하게 요청하는 등 정상적인 가맹본부 업무 활동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주의 행위는 맘스터치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1300여 개 가맹점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이고 이는 명백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라며 "가맹본부는 부득이하게 더 이상 해당 가맹점의 계약을 유지하지 않기로 어렵게 결정했다.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으며 이에 따라 물품 공급이 중단됐고 가맹점주 협의회 활동과는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가맹본부는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상생과 브랜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며 "가맹본부는 가맹점주 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정상적인 가맹점주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언제든지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는 바다"라고 덧붙였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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