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 분쟁 유형 발표
[더팩트│황원영 기자] # 편의점 창업을 고민했던 A씨는 가맹본부 C사 영업 담당 과장에게 하루 매출이 무조건 200만 원 이상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다. 회사 규모와 직원 얘기를 믿고 계약했으나 실제 매출액은 200만 원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었다.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A씨는 결국 2년 만에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위약금 등 폐점 비용까지 물었다.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분쟁 4건 중 1건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19년~2021년 상반기에 접수된 가맹분야 분쟁 사례 1379건을 조사한 결과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분쟁이 374건(27.1%)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22%), 거래상 지위 남용(21%) 등의 분쟁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분쟁 수는 2019년 189건(29.7%), 2020년 126건(24.5%), 2021년 상반기 59건(25.9%)이다.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주요 피해 사례는 △과장된 예상매출액 등 정보 △중요 정보 누락 △사실과 다른 홍보자료 등이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필수품목(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품목)을 지정하면서 그 공급가격에 차액가맹금(필수품목의 적정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급할 경우 차액)의 포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는 중요정보 누락에 해당한다.
또 가맹본부가 제공한 전단 등 홍보자료에 나온 정보와 사실이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기 전 △예상 매출액 및 수익 △가맹점 부담 비용 △기타 거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월평균 기대 수익률 등만 적혀 있고, 구체적 산출 근거가 없을 경우 이를 요구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 밖에 가맹사업자는 추후 분쟁상황을 대비해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예상매출액산정서, 창업 관련 안내자료 등 서면증거는 물론 가맹본부 직원과의 전화통화 내역 등 구두증거도 보관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사실이 과장·축소돼 분쟁이 생긴 경우 조정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분쟁 조정 시스템이나 콜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조정원은 또 가맹 사업 관련 교육·법률 상담·소송 지원 등을 위해 가맹종합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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