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업계 관계자 찬반 토론
[더팩트|문수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두고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눴다.
한국소비자연맹, 서울대경쟁법센터, 전재수의원실은 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 정과모홀에서 소비자 중심 전자상거래법 개정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대해 각계 관심이 높은 것 같다. 소비자들에게 온라인 거래는 일상이 됐기 때문에 온라인시장에서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라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시장에서 앞으로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영상을 통해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법 제정 당시 우편, 카탈로그 같은 전통적인 판매를 전제로 법을 설계한 탓이다. 시장 현실에 맞지 않는 법체계로 소비자의 피해는 가중됐다"라며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었지만 낡은 틀 안에서 소비자의 권익이 방치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정부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라며 "토론회를 통해 발전적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저또한 잘 경청해 내실 있는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책임 강화 △신유형 플랫폼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 장치 확충 △맞춤형 광고 등 정보 이용 시 고지의무 강화 △임시중지명령제도 요건 완화 및 동의의결제도의 도입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및 국내대리인 제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개정방향으로 △전자상거래 중심으로 개편 △DX에 다른 변화 반영 △사각지대 제거 △재화와 용역 사이의 차이 반영 △플랫폼 영향력 반영 등을 제시했다.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박사는 "검색 순위 결정 기준에 공개에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판매업체로 돼있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의무 부과 대상이 돼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효과 없이 기업들에게 부담만 주는 규정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향상시켜주는 데 기여해야 한다. 그런데 법률에는 포괄적으로만 나와 있다. 주요 결정 기준을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것보다는 중요도 등이 공개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공정위가 법 위반에 대해 시정 조치를 부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직권 조사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재환 인터넷기업협회 국장은 "전자상거래는 형식의 틀을 바꿔 가면서 규제할 신규 서비스가 아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전부개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안을 준비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모두 플랫폼에 전가시키려고 해 우려스럽다. 연대책임 확장, 중개업자에 대한 책임 강화는 중개의 본질에도 반하므로 수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도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데이터에 대한 선명한 설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보완을 당부하고 싶다"라며 "저희 협회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전자시장의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입법예고안이 철회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세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위의 방향성에 찬성한다. 전자상거래법도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보다 거래 현실에 잘 부합할 수 있겠다 싶다"라며 "개정안과 현행법을 비교해보면 실질적으로 규제 강도가 크게 변하지 않은 조항도 상당히 많았다. 실질적인 변화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희석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운영자에게 판매자에 준하는 또는 업무 대행자로서의 연대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은 "전자상거래가 소비자를 향한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하지 않나 싶다. 소비자 요구를 나름 정리한 결과다. 추가 규제라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협의하겠지만 소비자 권익 보장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이승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유통연구소 교수는 "소비자 보호가 중점이 된 법이지만 규제 설계 입장에서 보면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며 "청약 철회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기준이 불명확하다"라며 "맞춤형 광고를 위해 소비자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안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아예 맞춤형 광고를 보지 말라고 하면 플랫폼 비즈니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다"라고 주장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플랫폼 업체들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고 있다. 개정안이 플랫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하게 소비자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큰 틀에서 입법 방향이 맞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지난해 오픈마켓 피해가 전체 소비자 피해의 20%를 차지했다. 플랫폼 책임 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 규제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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