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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수료 감면에 숨통 트였지만…" 면세업계, 위기감 여전

  • 경제 | 2021-02-23 00:00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들이 특허수수료 감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뉴시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들이 특허수수료 감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뉴시스

지난해 면세점 매출 37.6% '급감'…업계 "규제 더 완화해야"

[더팩트|한예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면세점들이 특허수수료를 대폭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특허수수료는 '제2의 임대료'로 불리며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왔다.

이번 결정에 면세업계는 일제히 환영 뜻을 표하면서도 코로나 타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0~2021년 2개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지난해 12월 '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 영업이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을 허용한 관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특허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면세품 판매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 비용 징수, 사회 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0.01%, 대기업의 경우 0.1∼1.0%다. 지난 2019년 매출분에 대해 면세점들은 특허수수료로 총 751억 원을 납부한 바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부는 작년과 올해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율을 대기업은 0.05~0.5%, 중소중견기업은 0.005%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지난해 납부액은 350억 원가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면세업계는 정부의 지원책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한국면세점협회장인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면세 산업을 지원해 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하다"며 "특허수수료 감면 지원을 바탕으로 협회는 면세업계가 빠르게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위기 극복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 역시 "여전히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정부 지원 덕분에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 감경을 예상하고 있다"며 "지원책 덕분에 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시스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시스

다만,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위기가 아직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추가적인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면세점 매출은 15조50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6% 감소했다. 임대료 부담에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등을 조기 반납하는 업체도 발생했다.

면세점업계 고용 상황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해 1월 기준 3만5000명 수준이던 면세점업계 종사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2만 명까지 줄었다.

이에 따라 면세업계는 '면세한도 증액'이나 '한시적 가불제' 시행, '내국인들의 면세 이용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면세품 구매한도는 5000달러(한화 약 560만 원), 면세한도는 600달러(약 67만 원)에 불과하다.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도 사실상 제주공항이 유일하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내년이나 내후년까지의 면세한도를 일시적으로 끌어서 쓸 수 있게 된다면 내국인들의 구매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법이 바뀌어야 하는 내용이라 쉽진 않겠지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현재 국내 면세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면세점들이 규모를 늘리고 있다"며 "업계에선 버티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다하고 있지만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매입 협상력이 떨어져 고객을 중국에 모두 뺏길 것이다. 정부의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위해 △공항 임대료 감면 △재고품 국내판매 허용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 △출국전 면세품 다회 발송 허용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해 왔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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