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내년부터 '비트코인' 수익금에 20% 과세…1000만 원 벌면 150만 원

  • 경제 | 2021-02-22 08:52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전광판의 비트코인 시세. /뉴시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사진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전광판의 비트코인 시세. /뉴시스

가상화폐 250만 원 넘는 수익금에 20% 과세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 원이 넘는 수익금에 대해 20%의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기본공제금액은 250만 원이다.

만일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의 차익을 본다면 투자자는 수익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 원에 대한 20%인 15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다만 이는 거래수수료 등을 제외한 계산으로, 실제 세금은 총 수입금액에서 자산취득 가액과 거래수수료 등 필요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에 대해 매겨지게 된다.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는 선입선출법이 적용된다. 가령 한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100만 원·150만 원·200만 원 순으로 분할 매수한 뒤 1개를 500만 원에 매도했다면 자산 취득 가액은 가장 먼저 취득한 금액인 100만 원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투자자가 수익금 500만 원에서 자산취득가액 100만 원을 뺀 400만 원(거래수수료 제외)의 순익을 본 것으로 간주하며, 여기에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 결과적으로 150만원이라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게 된다. 그 다음 또 자산을 팔면 이번엔 150만 원을 취득금액으로 간주한다.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과세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의제 취득가액을 도입해 투자자가 실제 취득 가격과 올해 말 시가 중 유리한 쪽을 택해 세금을 내도록 해줄 방침이다.

예컨대, 한 투자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이 5000만 원이며 올해 말 시가가 1억 원이라면, 1억 원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의미다. 반대로 해당자산 시가가 올해 말 기준으로 3000만 원이라면 실제 취득가액인 5000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올해 연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직전 1년치 투자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때 1년동안 여러 가상자산에서 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적용한다.

또한 가상자산을 팔지 않고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도 세금이 매겨진다. 과세대상 자산 가격은 상속 및 증여일 전후 1개월 간 일평균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pk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