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에 29배 의결권 허용
[더팩트│황원영 기자]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한다. 이 배경에 차등의결권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국내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최고경영자(CEO)의 보유 주식이 보통주보다 많은 의결권을 가지도록 한 제도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증권신고서(S-1)에서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에게 차등의결권을 부여했다. 상장 뒤 쿠팡 주식은 클래스A와 B 두 종류로 나뉜다. 김 의장이 가진 클래스B 주식 1주는 일반 주식(클래스A) 29주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갖는다. 지분 2%만 가져도 58%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셈이다.
차등의결권을 통해 창업주나 CEO는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등 글로벌 기업들 역시 차등의결권을 통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1주 1개 의결권 원칙을 따르는 국내 법체계에선 불가능한 일이다.
차등의결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최대주주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를 포함해 쿠팡 투자자들이 김 의장의 성과를 인정하고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쿠팡이 미 증시 상장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차등의결권이 꼽히자, 국내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뜨거워졌다. 현재 차등의결권 제도는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 홍콩, 싱가포르 등 다양한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다.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는 일찍부터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8년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1주마다 최대 10개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이듬해인 2019년 3월에는 정부가 제2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하면서 비상장 벤처기업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입법안인 데다 여당에서도 추진한 만큼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 창업주가 발행주식 총수 기준 100분의 30 미만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만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고, 상장 후 3년이 지나면 1개 의결권만 갖는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
또, 이사의 보수나 감사의 선임 및 해임 등 주요 사안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차등의결권 주식 보유와 관계 없이 1개 의결권만 가질 수 있다.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일각에서는 차등의결권이 지배주주 권환만 강화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기업 오너가 벤처기업 창업 후 차등의결권으로 세습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쿠팡이 국내 증시 상장이 아닌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선택하면서 차등의결권 도입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뜨겁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쿠팡의 기업공개(IPO) 규모가 중국 알리바바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쿠팡의 가치는 500억달러(약 55조3500억 원)로 평가했다.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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