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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옥죄는 법안 쏟아진다…업계 '시름'

  • 경제 | 2020-10-05 00:00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은 금소법 시행이 자칫 영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더팩트 DB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본격화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은 금소법 시행이 자칫 영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고심하는 분위기다. /더팩트 DB

금융소비자보호법 9년 만에 본격화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을 초래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9년 만에 빛을 보며 내년 본격화될 예정이다. 여기에 21대 국회에 징벌적 손해배상법 등 보다 강력한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도 금융사를 옥죄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책임이 부여되면서 보험상품이나 펀드상품 등 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위축 가능성이 있어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2011년 처음으로 발의된 금소법은 9년 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2021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금융사는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해 조정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와 소송중지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 구매 후 일정 기간 안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6대 판매규제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게 된다.

여러모로 판매사의 책임이 강화된 것이다.

2011년 처음으로 발의된 금소법은 9년 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2021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새롬 기자
2011년 처음으로 발의된 금소법은 9년 만인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2021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새롬 기자

더욱이 지난달 21대 정기국회가 열리면서 금소법 관련 개정안이 쏟아져 나오며 금융사를 옥죄고 있다.

최근 전재수·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금소법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

전재수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금소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소비자 피해 입증 책임을 금융사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금융사의 위법행위가 악의적·반사회적일 경우 피해자에게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민병덕 의원도 금융사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소비자 집단소송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집단소송제란 금융사가 금소법을 어겨 다수 소비자의 피해가 생긴 경우 소비자 1인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이다.

당초 지난 3월 금소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빠졌지만, 이번에 재발의 된 것이다.

금융사들은 금소법 시행이 자칫 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금소법의 핵심인 6대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질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또한 6대 원칙 중 '설명의무 강화' 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제 적용되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영업현장에서 금소법 6개 원칙을 제대로 지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며 "보험상품이나 펀드상품 등 투자상품에 대한 판매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회에서 금소법 관련 다양한 개정안이 쏟아져 금융사 부담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소법으로 인한 금융사 부담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무조건적인 '금융사 옥죄기 법안이 아니라 업계의 입장도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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