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앞둬…휴업 시 연간 약 10조 원 매출 손실 예상
[더팩트|한예주 기자] 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유통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문을 닫는 날이 늘어나면 매출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다.
업계에서는 복합쇼핑몰 입점업체 대부분이 중소상공인이라는 점과 집객효과로 오히려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여 만에 유통 규제 관련 법안은 총 20여 건이 발의됐다. 이 중 9개가 유통법 개정안으로 대부분 백화점, 복합쇼핑몰, 아울렛, 면세점도 대형마트처럼 매월 2회 문을 닫게 하자는 내용이다.
특히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복합쇼핑몰 등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복합쇼핑몰과 같은 초대형 유통매장의 진출 확대로 골목상권과 영세상인의 위기가 가속화하고 있다"며 "대형마트뿐 아니라 복합쇼핑몰과 같은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 및 영업 제한 등의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대형 유통기업들의 복합쇼핑몰 진출 확대로 지역상권 붕괴가 가속화되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유통산업법 개정안에 복합쇼핑몰을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다.
복합쇼핑몰 규제 방안은 집권 여당의 1호 공약이었던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유통가 전체에 연간 약 10조 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은 주말 매출이 평일 대비 2배가량 많은데 격주로 휴업할 경우 입을 매출 타격이 반영된 수치다.
이 가운데 스타필드는 주말 매출이 평일의 3배를 웃돈다. 격주 주말마다 휴업할 경우 매출이 20%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입점 매장의 70%가 중소상공인이라는 점에서 규제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와 소비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휴업 규제가 적용되면 추가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다"면서 "특히 주말 영업을 중단하게 되면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특히 '복합쇼핑몰이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며 강한 규제를 추진 중인 정치권 주장과 다르게 복합쇼핑몰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이란 연구 결과도 나왔다.
한국유통학회 조춘한 교수(경기과기대)가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복합몰·아울렛 고객을 조사한 결과 대규모 점포 출점 후 기존 전통시장 고객의 7.43%가 인근 복합몰로 이탈했지만 오히려 11.83%가 신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것은 '집객효과' 때문이다. 조사결과 스타필드 하남은 10㎞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방문하는 사람이 전체 방문객의 61.5%를 차지했다. 이들이 하남으로 유입돼 스타필드뿐 아니라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고, 커피 마시고, 물건을 사고 있다는 의미다. 집객 효과는 쇼핑몰의 규모가 클수록 더 확연히 나타났다. '미니 스타필드'로 불리는 스타필드 위례점은 10㎞ 밖에서 온 사람이 전체의 22.6%에 불과했다.
조 교수는 "교통 발달과 소비 패턴 변화로 상권 내 경쟁이 상권 간 경쟁으로 변화됐다"면서 "복합몰은 원거리 고객을 유입하는 효과가 있어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의 대형 점포들이 중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프레임이 이제는 없어져야 할 때인 것 같다"면서 "의무휴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영세상인들의 매출 피해도 크다"고 설명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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