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로 선제적 시행
[더팩트│황원영 기자] 잇달아 발생한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한다. 자사 펀드간 순환투자(일명 돌려막기)는 금지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사모펀드 감독 강화 및 전면점검 관련 행정지도'를 발표했다. 행정지도는 다음 달 12일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4월 사모펀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 데 이어, 지난 2일엔 사모펀드 전면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법개정 등 제도개선에 시일이 소요돼 행정지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판매사와 수탁기관에 운용사(집합투자업자)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주기로 했다.
판매사는 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설명자료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 점검하고, 운용사 협조를 받아 사모펀드 운용과 설명자료상 주된 투자전략이 일치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운용사가 매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20영업일 내에 운용점검 관련 정보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판매사에 제공하면, 판매사는 10영업일 내에 운용점검을 완료해야 한다.
운용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철회·변경·시정 요구를 받은 날 부터 3영업일 내에 요구사항 이행 및 판매사에 이행내용을 고지한다. 펀드 환매‧상환이 연기됐을 때는 판매사가 펀드 판매중단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수탁기관은 집합투자규약에 적합한 자산편입 및 차입 여부,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확인하고, 매월 1차례 이상 운용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자산구성내역에 대한 대조 작업을 통해 운용사의 위법‧부당행위를 감시하게 된다.
또한, 금감원은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 방지를 위해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와 이를 회피하기 위해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투자상대방에게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일명 '꺾기'와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자사펀드 및 타사펀드를 교차 가입하는 것도 금지한다. 사모펀드 유동성 관리를 위해 비시장성 자산을 50%이상 편입하는 펀드의 개방형 설정도 불가능하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금융업권 자체 전수점검이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간 역할분담, 점검절차 등을 명확하게 정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전수점검은 이르면 다음달부터 2~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올해 5월31일 기준 운용중인 전체 사모펀드다. 점검일 현재 환매·상환이 정상적으로 완료돼 청산된 펀드, 최근 검사가 완료 또는 진행 중인 펀드 등은 점검에서 제외된다.
사무관리회사와 수탁기관의 자산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집합투자규약과 펀드운용의 정합성 등이 기본 점검 내용이다. 세부 점검사항 등은 운용사‧판매사‧수탁기관‧사무관리회사 등 4자의 각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상호 합의 하에 정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 및 금융투자협회는 협의체 간사역할을 맡는다.
점검주체는 점검과정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할 경우 수시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의 요청이 있거나 점검 진행경과 등을 알려야 할 때는 중간 보고를, 점검완료 후의 결과는 종합 보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4자는 자료제공, 협의체 결정 준수 등에 적극 협조하고, 비밀유지를 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행정지도와 관련해 이달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2일간 의견을 청취한 후 금융위 내 금융규제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의결되면 행정지도는 바로 시행되며, 행정지도가 유효한 존속기간은 공고일로부터 1년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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