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더팩트|윤정원 기자] 오늘(1일)부터 주택매매업과 임대업 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달 17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조치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전반적 안정세를 유지하다가 6월 들어 상승세로 돌아서며 과열양상을 보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우선, 모든 지역에서 주택매매업과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동안에는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은 규제가 없었다. 다만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법인 등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는 주택담보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무주택자는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한다. 1주택자는 6개월 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한다. 6개월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일로부터 산정된다. 단,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이다.
지금은 무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1년 내 전입해야 하고, 조정대상 지역에선 2년 내 전입해야 한다. 1주택자의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선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가 있으며 조정대상지역에선 2년 내에 전입해야 한다.
이번 규제는 1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규제 적용 이전인 6월 30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 통보를 받은 차주 등은 해당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집단대출도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주택매매·임대사업자도 규제 이전에 구입한 주택을 담보로 한 임차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 취급은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발표 이후 금융권 설명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부문 조치사항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 현장 지원 및 안내를 해 나갈 계획이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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