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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14.75% '껑충'…보유세 부담 커진다

  • 경제 | 2020-03-18 15:00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예정 공시가격이 18일 공개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5.99%, 서울의 경우 상승률이 14.75%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예정 공시가격이 18일 공개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5.99%, 서울의 경우 상승률이 14.75%로 집계됐다. /더팩트 DB

13년 만에 최대치…전국 공시가격은 5.99% 상승

[더팩트|윤정원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7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07년(28.40%) 이후 13년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8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이 지난해보다 평균 5.99% 올랐다고 발표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4.75% 오르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이어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인천(0.88%) △전남(0.82%) △광주(0.80%) 등의 순으로 올랐다. 반면 △강원(-7.01%) △충북(-4.40%) △경북(-4.42%) 등 9개 시도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가 25% 급등하며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서초·송파구의 공시가격도 각각 22%, 18%가량 뛰었다. 서울에선 강남 3구에 이어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성동구(16.25%) △용산구(14.51%) △광진구(13.19%) △마포구(12.31%)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이날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세 12억 원(공시가격 9억 원 수준) 초과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상향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9억 원~15억 원 70% △15억 원~30억 원 75% △30억 원 이상 80% 등으로 올랐다.

서울의 경우 공시가가 크게 뛰면서 보유세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은 총 30만9361가구로, 지난해 21만8124가구 대비 41.8%(9만1237가구) 급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9억 원 초과의 고가주택일수록 시세 현실화율을 높여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세 등 보유세 부담 가중이 예상된다"며 "주택시장 활황기보다 위축기에 수요자들이 보유세 증가에 따른 세부담을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되므로 다주택자 중심으로 보유·처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2019년 수준을 유지한 9억 원 미만 주택에는 큰 충격이 없겠으나 9억 원 이상의 주택 보유자는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주택 보유가 어렵다고 판단한 다주택자들은 급매물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에 결정·공시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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