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제재심 2시 재개…손태승·함영주 직접 출석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 3차 회의가 30일 열렸다. 이번 제재심에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그리고 이들 은행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차 DLF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개최하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하는 중이다. 이번 제재심은 지난 16일, 22일에 이어 세 번째로 열렸다.
금융권은 이번 제재심에서는 징계 수위에 대한 위원들 간 협의가 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역시 가능하면 이번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제재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에 따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이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다시 출석했다.
이날 함영주 부회장이 금감원에 먼저 모습을 드러냈다. 함영주 부회장은 오후 12시 10분께 금감원에 도착했다. 다만, 취재진의 질문은 받지 않고 바로 9층 소회의실로 향했다. 이어 장경훈 하나카드 대표이사도 오후 1시 15분께 금감원에 도착했다.
우리은행 측 관계자들도 1시 30분부터 속속 금감원에 도착했다. 이날 차기 우리은행장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 김정기 우리은행 영업지원부문 겸 HR그룹 집행부문장(부행장)도 출석했다.
손태승 회장 역시 오후 2시 58분께 금감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태승 회장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올라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업계는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의 징계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두 차례 제재심을 통해 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은행뿐만 아니라 경영진에게도 내부통제 부실 등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가 통보된 상태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자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할 수 없다.
제재심 결과에 따라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의 거취에는 영향이 생긴다. 손태승 회장의 경우 중징계인 문책 경고가 확정될 경우 회장 연임이 불가능해지며, 함영주 부회장도 차기 회장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서는 은행의 법적 대응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월 주주총회 이전에 징계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손태승 회장의 연임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내부통제 부실을 경영진에 대한 제재 근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징계를 내리는 것이 법적으로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제재 수위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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