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사기 3732억 원…전년 같은 기간 대비 3% ↑
[더팩트│황원영 기자] #배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돈 필요한 사람 연락 주세요'라는 광고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구하는 줄 알고 연락한 아르바이트생들은 A씨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배달을 하며 고의로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내면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다는 얘기였다. A씨와 200여명의 가담자들은 가해자·피해자, 동승자 등의 역할을 나누고 고의적인 접촉사고를 내며 총 30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나눠가졌다.
#B씨는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제 삭센다 주사를 맞으면서 병원과 공모해 허위 진단서와 영수증을 받아 보험사에 제출했다. B씨를 포함한 의료진, 브로커, 환자 등 200여명은 보험금 5억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32억 원으로 2018년 상반기에 비해 110억 원(3%) 늘었다. 특히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구인광고를 가장한 공모자 모집 등 보험 사기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우선 배달대행업체가 증가하면서 10대~20대 초반의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원이 개입된 조직적 보험사기가 크게 늘었다.
이들은 SNS에 구인광고를 낸 후 10~20대에게 범행 공모를 제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150여건의 고의 접촉사고를 일으켜 총 30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 조직 200여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실손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한 사기 행각도 다수 적발됐다. 실손보험 보장대상이 아닌 비만치료제를 보상이 가능한 감기 치료제로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브로커 등의 유혹에 따라 실손보험금 부당 청구에 연루되고 있어 보험금 누수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배상책임보험 사기는 식당이나 마트 등에서 음식을 사먹은 후 배탈·설사 등 치료사실을 조작해 피해보상을 받는 식이다. 한 일가족은 이 방법으로 67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차량이 자주 정체되는 구간이나 병목지점처럼 차량흐름이 느리고 차선 변경이 제한된 실선구간을 범행장소로 미리 선정한 후, 외제차량 등 수리비가 고가인 차량을 이용해 접촉 사고를 유발한 후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보험 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모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 구인광고를 가장해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는 등 보험 사기 수법이 지능화, 조직화 되고 있다"며 "일반인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공모자는 보험금 환수는 물론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기 모니터링, 유관기관 등과 공조를 통해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은 강화할 계획이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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