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하나은행에 제재심 사전통지 전달…CEO 중징계 예상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F) 불완전판매 사태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다음 달 중순에 열린다. 본점 차원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만큼 은행은 물론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DLF 판매 은행에 대한 징계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서를 지난 26일 전달했다. 사전 통지서에는 은행에 대한 제재와 경영진에 대한 징계안이 담겨있다. 제재심은 물리적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께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기관에 대한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등으로 나뉜다. 기관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보고 있다.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가지 단계가 있다. 연임이 제한되는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본다.
업계는 기관과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DLF 사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컸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번 제재심의 경우 부원장보 대신 수석부원장이 나서는 것으로 알려져 중징계 가능성이 커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제재심은 유광열 수석부원장이 직접 챙기고 있다.
특히, 은행장을 포함한 경영진에 대한 징계가 주목된다.
금감원은 DLF 사태를 단순한 불완전판매 사건이 아니라 은행들의 내부통제 실패 사례로 봐 왔고 내부통제의 최종적인 책임은 CEO에 있다고 보고 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경영진에 대한 징계 수준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수위에 따라 지배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은행들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은행들은 7개 대형 로펌을 동원해 제재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DLF 사태는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안이다. 부원장보가 아닌 수석부원장이 제재심을 챙긴다고 해서 무조건 중징계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DLF 사태는 중징계 가능성이 높으리라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관측이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경영진이 중징계를 받을 경우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중징계를 피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과 은행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제재심은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제재와 별개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DLF 배상 절차에 착수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3건씩의 사례 중 두 은행은 고객이 조정 결정에 동의한 2건씩에 대해 배상을 마쳤다. 나머지 2건도 고객이 동의하면 바로 배상하기로 했으며, 금감원에 접수된 다른 건들도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배상할 계획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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