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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집값 잡기엔 역부족…오히려 뛸 수도" 왜?

  • 경제 | 2019-11-07 00:00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일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분양가 상한제, 공급 부족으로 집값 상승 부추길 우려도 나와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선정됐지만 일각에서는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분양가 통제로는 매매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강남구 개포·대치동, 송파구 잠실·마천동, 서초구 반포동·잠원,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1가,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해당 지역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활발한 곳으로 집값 상승 진원지로 꼽히고 있다.

해당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오는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된다. 또 5~10년 전매제한과 2~3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 가격 안정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로 적용 단지의 분양가가 10~20%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주변 집값 인하로 이어지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분양에만 국한하고 있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집값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사업 추진 속도를 늦춰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결국 다시 집값이 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1~2년 전 사업을 추진했던 사업장으로 인해 당장 공급물량은 감소하지 않겠지만, 그 이후에는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개포·대치동, 송파구 잠실·마천동, 서초구 반포동·잠원,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1가,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국토부는 서울 강남구 개포·대치동, 송파구 잠실·마천동, 서초구 반포동·잠원,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1가,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더팩트 DB

미분양 우려도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된 지역은 저렴한 분양가로 인해 청약 쏠림 현상이 예상된다. 청약 쏠림으로 '로또 청약'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은 공급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청약 인기가 상대적으로 낮아 미분양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한편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언제든 추가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주택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 시장을 면밀히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자금출처 조사를 최고 수준으로 올려 대출규제 미준수, 편법 증여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할 방침이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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