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노조 "'특수고용직'이란 이유로 사측 부당행위 대응 못해"
[더팩트|이지선 기자]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들이 노동 3권을 보장받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이들은 보험사로부터 부당행위를 당해도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피해 사례를 증언하면서 노조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산하 보험설계사단체인 전국보험설계사노동조합(이하 설계사노조)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조 설립 신고서를 냈다. 설계사 노조는 신고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 취지를 설명했다.
보험사나 대리점에 소속된 설계사들이 40만 명에 이르는 만큼 만약 노조가 설립된다면 업계에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보험업황 둔화로 설계사 수수료율을 낮추는 추세라 승인 여부에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다.
오세중 설계사노조 위원장은 "전국에는 40만 명의 보험설계사가 있지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부당행위를 당해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획득을 통해 보험사의 부당행위에 대해 스스로가 힘을 모아 대응하기 위해 노조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수고용직 중에서는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노동부로부터 노조 설립을 승인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학습지교사 노동조합은 대법원 판결로 노조법상 노조 인정을 받았고, 지난 6월에는 자동차판매대리점 영업사원인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도 노조법상 노조로 승인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근무 당시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했다는 당사자들이 나와 피해 사례를 증언했다. 한 설계사는 메트라이프 생명에서 근무하던 당시 회사의 불공정한 수수료 규정 변경 등을 요구했지만 이로 인해 강제 해촉당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설계사는 보험판매대리점(GA) 리더스금융판매 법인보험대리점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본부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당초 계약했던 조건을 지키라고 요구했다가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부당 해촉을 당한 상태다.
다만 이들은 특수고용자로 분류돼 노동법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 보험설계사는 학습지교사나 택배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방과후 강사 등과 함께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로 규정된다.
설계사 노조는 "보험사는 설계사를 자영업자라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보험회사의 관리 감독 하에 있다"며 "보험사가 판매 수수료를 비롯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점, 보험판매 영업이 보험사의 필수적 활동인 점, 보험사와 설계사 사이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난 2018년 6월 대법원이 학습지노조를 노조법상 노조로 판단한 기준과 일치하다"며 노조 설립 승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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