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NH·한국證 일부 특례 상장주선 제한
[더팩트ㅣ여의도=지예은 기자]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인보사(인보사케이주)'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주관한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가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지원 이사장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된 '2019 하계 KRX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성장성 특례상장의 경우 기술특례상장과는 다르게 주관사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대신에 책임 등을 강화한다는 전제하에 도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 보호와 주관사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는 (해당 증권사에 대한) 자격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과도한 제재라고 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성장성 특례는 이익 미실현 기업이 주관사 추천만으로 상장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정 이사장은 이러한 제재가 가해진 사례들이 그간 거의 없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2-3년을 돌이켜보면 상장된 230여개사 중에 코오롱티슈진을 포함해 이런 사례가 딱 2번 있었다"면서 "제도 취지 자체가 이런 만큼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증권사가 주장하는 바를 전혀 수긍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다"라면서 "필요하다면 다음 기회에 금융투자업계, 전문가, 금융당국 등과 협의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도 개선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외국기업 기술특례 상장주선인 자격과 성장성 특례상장 주관사 자격을 내년 11월까지 제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힌 바 있다.
개정된 규정에는 외국기업의 기술특례 상장을 허용한 대신 상장주선인은 최근 3년간 상장을 주관한 코스닥시장 외국기업에 상장 후 2년 이내에 관리종목 지정이나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7년 11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5월 인보사 사태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이후 3년이 되는 시점까지 해외 바이오 기업의 기술특례상장과 성장성 특례상장 주관사 자격이 제한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올해 하반기 사업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거래소는 ▲증권시장 매매체결 서비스 고도화 ▲ESG 투자지원 강화 ▲유가증권시장 퇴출제도 개선 ▲주식형 액티브 ETF·1대1 재간접 ETF·신규 리츠 ETF 도입 등에 힘쓸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 이사장은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파생상품시장에 있어서는 개인투자자의 진입규제 완화를 필두로 발전방안의 주요사항을 연내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파생상품 규제완화에 발맞춰 중화권 투자자 대상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거래소의 시장감시 기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면서 "신종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감시기준 마련과 모니터링 역시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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