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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전쟁' 메디톡스 vs 대웅제약, 美 소송 본격화…치열한 신경전

  • 경제 | 2019-05-15 15:20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법원이 지난 8일(현지 시간)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15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왼쪽은 메디톡스의 제3공장 전경과 '메디톡신' 제품 이미지며, 오른쪽은 대웅제약 건물 외관과 나보타 제품 이미지의 모습이다. /각사 제공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행정법원이 지난 8일(현지 시간)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15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왼쪽은 메디톡스의 제3공장 전경과 '메디톡신' 제품 이미지며, 오른쪽은 대웅제약 건물 외관과 나보타 제품 이미지의 모습이다. /각사 제공

같은 결정에 상반된 해석 눈길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관련 미국 소송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양사는 치열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15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행정법원이 지난 8일(현지 시각) 대웅제약 측에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들에게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ITC의 '증거개시(Discovery)'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앞서 대웅제약은 ITC의 증거 제출 요구에 영업 비밀을 이유로 균주 등 서류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나 ITC는 대웅제약의 거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메디톡스가 지정한 제3의 전문가에게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는 일방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송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상대방이 요구하면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증거개시 절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해당 기업의 기밀이더라도 은폐하는 것이 불가하다.

메디톡스는 지난 2월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과 공동으로 대웅제약과 대웅제약 파트너사인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으며, 3월 1일 ITC는 공식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메디톡스의 ITC 제소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 현지 법무법인 클리어리 가틀립 스틴 앤 해밀턴은 "ITC 행정판사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대웅제약 측의 요청을 거부했다"며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검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관련 서류와 정보를 제공토록 명령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입장차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ITC가 메디톡스와 미국 앨러간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부분에 대해 지난 3월 1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ITC측의 조사착수 관련 보도자료 캡처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둘러싼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입장차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ITC가 메디톡스와 미국 앨러간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부분에 대해 지난 3월 1일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ITC측의 조사착수 관련 보도자료 캡처

◆ 메디톡스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불법 행위 밝힐 것" vs 대웅제약 "허위 주장 입증 계기...분쟁 종결할 것"

이번 ITC 명령을 두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여전히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먼저 메디톡스 측은 대웅제약이 제출한 균주를 분석해 출처를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의 균주 등 관련 서류를 받을 전문가 지정을 마친 상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과학적으로 공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복수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를 ITC에 제출했다"며 "나보타의 균주 및 관련 서류와 정보를 확보해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분석 등 다양한 검증 방식으로 대웅제약의 불법 행위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웅제약이 타입 A 홀 하이퍼(type A Hall hyper) 균주를 용인의 토양(마구간)에서 발견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이 증명될 것"이라며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보툴리눔 균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0여개가 넘는 국내 기업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웅제약은 같은 결정에 대해 상반된 해석을 내놓았다. 오히려 이번 균주 포자 감정을 통해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을 입증해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측은 "ITC가 결정한 균주에 대한 증거수집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면서도 "이번 기회에 제조방법뿐만 아니라 균주와 관련해서도 상대방의 모든 허위 주장을 입증하고 분쟁을 완전히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ITC는 양사에 증거수집 절차를 진행하라고 결정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 소위 홀A하이퍼 균주를 메디톡스로부터 제공받아 그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확실한 검증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ITC에 제소한 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국내 소송에서는 양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에 대한 포자 감정이 예정돼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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