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뢰 회복 위해 레몬법 시행 후 판매된 모든 차 일괄 적용해야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지금은 기억에서 흐려져 가는 2015년 '메르세데스-벤츠 S63 AMG 골프채 사건'은 당시 국민적 관심을 끌 정도로 큰 화제를 모았다. 억 소리 나는 고급 차를 골프채로 때려 부순 영상은 충격이었고 파급력은 엄청났다. 당시 차주는 신차에 중대한 결함이 계속해서 발생해 새 차로 교환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차주가 골프채로 차를 부쉈다.이 사건 이후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결국 지난 1월 1일부로 신차가 반복적으로 고장 나면 제조사가 교환·환불해주는 내용의 '한국형 레몬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오렌지를 샀는데 알고 보니 레몬이었다"는 말처럼 하자가 있는 상품을 환불해주는 레몬법(Lemon Law)은 미국, 캐나다, 유럽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한국GM을 제외한 국내 완성차 기업들도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수입차 업체들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정부가 레몬법을 시행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일부 수입차 브랜드는 수용하지 않거나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수입차의 유통 구조가 복잡하고 레몬법 도입과 관련해 검토해야 할 사안이 많아 다소 늦어졌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볼보코리아가 지난 1월부터 매매 계약서에 레몬법을 담아 영업을 실시한 것을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볼보코리아는 업계에서 가장 먼저 레몬법을 도입한 배경에 대해 "입법고시도 오래전에 했고 기본적으로 소비자 권익을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준비했다"고 밝혔다.
볼보를 시작으로 BMW, 롤스로이스, 닛산, 렉서스, 토요타, 재규어랜드로버 등이 레몬법을 도입했다. 반면 수입차 시장 1위를 달리는 메르세데스-벤츠는 최근 레몬법 도입 의사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디젤게이트' 이후 다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아우디와 폭스바겐도 마찬가지다.
경실련은 11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아직 레몬법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들을 찾아 레몬법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즉각 도입을 요구했다. 이날 두 회사는 "본사와 논의 중"이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소비자에게 실망을 안겼다.
레몬법 시행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됐다. 하지만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여전히 준비 중이라는 대답만 내놓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 국내 소비자들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수입차 업계에선 시기의 차이는 있더라도 모든 업체가 레몬법을 도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레몬법 도입에 지각한 업체들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난 1월부터 판매한 모든 차량에 레몬법을 소급적용해야 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까지 수입차 등록 대수는 5만 2161대다. 이 차량 중 일부 브랜드의 차량만 레몬법이 적용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차를 문제 없이 만드는 것과 함께 문제가 있으면 적절하게 보상해 주는 건 당연한 책무이다. 수입차 업체들이 서로 세계 최고의 명차라고 자부하는 만큼 이제는 사후 관리도 명품이 돼야 하겠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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