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허점 '문제' 지적…'공시 누락' 고의성 여부에 '주목'
[더팩트ㅣ국회=이지선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국제회계기준(IFRS)의 허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계 기준 자체에 보장된 기업의 '재량권'을 남용해 벌어진 사태라는 설명이다.
2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판정이 남긴 교훈과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회계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이번 분식회계 사태에 대한 원인과 향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기준과 삼성 측의 고의성을 짚었다.
발제자로 나선 손혁 계명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는 국제회계기준의 모호함과 경영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이용한 사건"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정당한 회계처리로 주장할 수 있는 반면 규제당국이나 외부 감사인 입장에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분식회계로 단정짓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사실상 '내부문건'에 따른 고의성 여부가 없었다면 회계기준 상으로는 분식회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손 교수는 "국제회계기준에 제시된 특성은 원칙 중심의 회계처리로 경영자에게 회계 선택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했다"며 "연결 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면서 유리한 자회사들을 연결 범위에 포함시키고 관계회사로 전환해 공정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김동현 법무법인 태평양 공인회계사 또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한 시점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공동지배한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증선위 조치는 회계처리에 대한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며, 감사인은 회사이 의도까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바이오로직스 지배력 변경 회계처리 논란에서 중심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에 대한 견해차"라며 사후 적발 및 징계 위주의 감리제도가 운영되면서 사태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의원은 "국제회계기준이 회사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행한 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가치평가나 지배력 관련 기준 변경은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지배구조를 변경해 가치평가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토론자들은 결론적으로 회계 기준에 대한 모호성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입장에는 동의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유승경 공인회계사회 회계사 또한 "이번 회계 이슈는 특정 회사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다"며 "고의가 있는 전체적으로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국제회계기준의 적확한 도입을 위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 감사체계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총희 청년공인회계사회 공인회셰가는 "회계 부정이 발생하더라도 내부감사인은 처벌받지 않고 외부 회계인들에게만 책임이 돌아가는 상황"이라며 "회계부정의 책임을 내부 감사인이 먼저 지면서 제2, 제3의 삼바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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