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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감리 안건, 31일 증선위서 논의

  • 경제 | 2018-10-19 16:21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된 재감리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개최하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습.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된 재감리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개최하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습. /금융위원회 제공

증선위 "시장 불확실성 해소 위해 감리위원회 심의 생략"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감리 안건을 오는 31일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상정한다.

19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증선위는 오는 31일 개최 예정인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줄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감리위원회 심의는 생략하고 곧바로 증선위에 올리기로 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증선위원장이 긴급한 처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증선위는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회사와 감사인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7월 금감원의 '회사의 회계처리방법 부당 변경을 통한 투자주식 임의 평가' 관련 지적사항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초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해 지분 가치 평가 기준을 장부가에서 시장가로 바꾸는 등 회계처리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변경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설립된 2012년부터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판단을 보류한 채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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