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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현장] 금소연 "삼성생명 등 생보사, 즉시연금 꼼수"…공동소송 나선다

  • 경제 | 2018-08-16 15:41
금융소비자연맹은 16일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기자브리핑'을 열고 즉시연금과 관련해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종로=서민지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은 16일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기자브리핑'을 열고 즉시연금과 관련해 공동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종로=서민지 기자

금소연 "즉시연금 공동소송 나설 것…가능한 많은 참여 당부"

[더팩트ㅣ종로=서민지 기자] 금융업계에서 폭염만큼이나 '즉시연금 사태'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생명보험사(생보사)들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시민단체가 공동소송에 나섰다.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생명보험사가 소송으로 꼼수를 부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금소연은 1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서 '생보사 즉시연금 공동소송 기자브리핑'을 열고 "15만 피해자들을 모아 생보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즉시연금은 보험에 가입할 때 목돈(보험료)을 한 번에 내고, 매달 연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이다. 이때 보험사는 보험료 원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뗐는데, 지급재원 공제를 두고 생보사와 소비자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약관에 지급 재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과소 지급한 연금에 대해 일괄구제를 지시했지만, 생보사는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지 않다며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소비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고, 한화생명은 금감원에 '불수용 의견서'를 냈다.

금소연은 생보사의 불합리한 약관을 문제 삼았다. 조연행 금소연 회장은 "즉시연금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금재원 공제에 관한 내용이 없다"며 "설사 공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상 고객에게 중요한 사항인데 이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분조위는 즉시연금 분쟁에 대해 "보험약관의 문언에 표시되지 않고 산출방법서 내에서만 파악되는 수식 간의 연관 관계는 보험약관 해석과는 무관하다"며 "보험계약자가 산출방법서를 교부받았다 해도 별도의 설명을 듣지 않는 한 산출방법서상 수식들 간의 연관 관계를 이해할 수 없어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즉시연금 피해 소비자가 보험 가입 당시 약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종로=서민지 기자
즉시연금 피해 소비자가 보험 가입 당시 약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종로=서민지 기자

금소연은 생보사의 소송에 대해서는 '꼼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회장은 "삼성생명이 소송 참여자만 구제한다는 것은 일괄구제를 피한 것"이라며 "현재 삼성생명의 즉시연금은 계약자 5만5000여 명, 4500억 원 규모인데, 소송을 통한 개별 구제의 경우 소송참여자가 10분의 1도 되지 않아 지급해야 할 보험금도 450억 원가량으로 크게 줄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피해자라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는 다른 사람이 소송에 참여해 승소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돼 권리 구제가 어렵다는 것을 이용했다"면서 "삼성생명은 소송으로 시간을 오래 끌어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 규제를 피해가려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동소송을 통해 과소지급된 보험금을 되찾을 방침이다. 금소연은 현재 원고단을 운영해 소비자들의 민원과 소송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금융소비자 70여 명이 소송에 참여한 상태다.

금소연은 "8월 말까지 소송 접수를 받고, 9월 중에 1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이후 꾸준히 민원이 접수될 경우 2, 3차 추가적으로 소장을 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금소연은 "공동소송 특징상 소송비용은 참여 인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모든 소비자들이 참여해야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소연은 삼성·한화·교보·동양·NH농협·IBK·BNP파리바·AIA 등 8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청구금액은 납입보험료 1억 원당 334만~743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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