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신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대비해 내부모형 전담 TF를 구성하는 등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더팩트 DB
금감원, 내부모형 전담 TF 구성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금융감독원은 1일 보험회사에 대한 새 감독체계인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에 대비해 내부모형 승인 예비신청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 보험사가 장기손해보험리스크 산출 내부모형에 대한 승인 예비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보험사가 요구자본 산출할 때 표준모형을 대체하는 내부모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2021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됨에 따라 시가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K-ICS가 적용된다. 지급여력비율은 보험사에 노출된 리스크량인 '요구자본' 대비 손실흡수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 비율로 산출한다.
금감원은 보험리스크제도실 안에 내부모형 전담 TF를 구성할 방침이다. TF에서는 예비신청서 심사, 모형 적정성 점검, 개선사항 도출 등 예비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까지 내부모형 본승인을 위한 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