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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22.1% 증가…34만6000명 세금 더 낸다

  • 경제 | 2018-07-04 07:57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세제 개편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려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더팩트DB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의 세제 개편을 앞두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율)과 세율을 동시에 올려 고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내놨다. /더팩트DB

최고세율 2%서 2.5%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 매년 5%p 인상

[더팩트│황원영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정부의 두 번째 증세 방침이 드러났다.

재정개혁 권고안은 3주택자 등 고가 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강화가 목적이다. 모든 종부세 대상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 초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증세효과가 나타난다.

특위에 따르면 부동산 자산 총액이 2006년 6108조원에서 2016년 1경713조원으로 75.4%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종부세액은 1조70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11.0% 하락했다.

현재 2%인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2.5%(주택기준)로 오를 예정이다. 부동산 보유세 산정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재 80%에서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오른다. 이번 개편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34만6000여명이며 추가 세수 효과는 1조1000억 원 수준이다.

1주택자이면서 보유 주택 시세가 10억~20억 원 수준이면 세금 부담은 크게 늘지 않는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이번 권고안에서 배제됐다. 과세 당국은 이미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종부세의 20~40%를 깎아주고 있으며, 고령자공제를 통해 추가 10~30%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종부세 기준점(공시가격 9억 원)이 다주택자(6억 원)보다 높은 점도 1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다.

이번 권고안에는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다. 하지만 다음 해부터는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단일세율 14%를 적용해 과세한다. 기본공제 400만 원 혜택은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폐지·축소하는 방안도 담겼다.

단 ‘세 부담 상한제’가 마련돼 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지는 않을 전망이다. 세 부담 상한제는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총액이 전년도 보유세 총액의 150%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과세하지 않는 방안이다.

hmax87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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