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조 "진에어 직원 고용 보장 안 되면 강력 투쟁 불사"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대해 항공사업법 위반 등으로 면허 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 노조 측이 국토부 측에 "항공사 측의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대한항공 노조는 27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국토부의 진에어 면허 취소에 대한 검토는 매우 신장하게 해야 한다"며 "(국토부 결정으로) 절대 직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노조는 규탄 대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2만여 명의 직원들의 자존감 회복과 회사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진에어의 면허 취소 검토를 조 회장 일가의 갑질 처벌과 동일시 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대한항공 직원연대라는 곳에서는 진에어 면허취소를 기정사실로해 조양호 일가 퇴진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회장 일가의 문제는 개인적인 사항들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국토부 담당자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아닌 무조건 고용 안정이다.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 취소 검토를 최대한 신중히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한항공 노조 측은 "국토부의 결정으로 진에어 직원들이 고용 피해를 보게 된다면, 항공사 노동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며 "계열사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 투쟁도 불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6년 동안 불법으로 항공사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과 관련해 법률 검토를 벌여왔다. 국토부는 이르면 금주 내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 따라 진에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 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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