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금융소비자가 금리 산정 체계 확인할 수 있어야"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최근 드러난 은행권의 '금리 부당 산출'과 관련해 과실이 아닌 '고의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금소연은 26일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소득을 과소평가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 광범위하게 금리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인 것은 업무 실수나 과실이라기보다 고의적 행위"라며 "금융신뢰의 근간을 흔든 범죄행위로 반드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피해소비자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2~3월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은행이 불합리하게 금리를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의 소득을 실제보다 낮게 입력하거나 담보를 누락해 금리가 높게 적용됐다.
금소연은 금감원의 점검이 1~2개월 짧은 기간 이뤄졌음에도 상당수 은행에서 금리가 부당하게 산출된 것으로 확인됐을 경우 더 많은 불공정 영업 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은행들의 자체 조사가 아닌 금감원이 직접적으로 전수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은행, 피해 규모 등이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리 산정 체계를 객관화, 투명화,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은행이 불공정한 행위로 대출이자를 더 받은 것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환급할 것을 요구했다. 금융 당국의 경우 부당하게 받은 이자의 10배 이상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출 영업 정지, 관련자 엄벌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형구 금소연 금융국장은 "금융소비자는 은행이 산출한 대출금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약자"라며 "부당하게 금리를 올려 이자를 더 받은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기만행위로 철저히 조사해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금리 산출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KEB하나·씨티·경남은행은 대출금리가 부당 산출된 대출자 수와 금액, 관련 상품 등을 공개하고 환급 계획을 발표했다.
경남은행은 연 소득 입력 오류로 최근 5년간 가계자금대출 중 1만2000건의 이자를 과다 산정했다. 환급액은 최대 25억 원으로 추정된다. 하나은행은 2012년부터 2018년 5월까지 1억5800만 원, 씨티은행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100만 원의 이자를 과다하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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