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9개 은행 검사결과 발표…은행 이름은 공개 거부
[더팩트│황원영 기자] 국내 주요은행들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고객 소득을 줄이고 담보를 누락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높은 이자를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은행들을 대상으로 벌인 ‘대출금리 산정체계’ 검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 등 9개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의 핵심 변수인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대출자의 소득 금액을 줄이거나 담보가 없는 것처럼 꾸몄다.
A은행은 2015년 연소득이 8300만 원인 직장인에게 5000만 원 가계일반대출을 하면서 고객의 소득을 ‘0원’으로 입력해 대출 금리를 연 6.8%로 과도하게 물렸다. 이로 인해 해당 고객은 50만 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더 냈다.
B은행은 지난해 3월 고객이 제공한 담보가 없다고 전산에 입력해 ‘신용프리미엄’을 정상인 1.0%보다 2.7% 포인트 높은 3.7%로 책정했다. 결국 3000만 원 담보대출을 받은 피해자에게는 8.6% 대출금리가 적용돼 지난달까지 96만 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시켰다.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금리를 산정해 놓고도 임의로 최고금리를 물린 은행도 있었다. 이 은행은 올해 초 2100만 원을 대출받은 피해 고객에게 기업대출 최고금리인 연 13% 이자를 임의로 적용했다. 전산시스템에서는 금리가 연 9.68%로 나왔다.
시장 상황이나 경기 변동에 따라 재산정해야 하는 가산금리 항목을 그대로 유지해 더 높은 이자를 물리거나 합당한 근거 없이 인상하는 은행도 많았다. 또 대출자가 소득 인상이나 신용등급 상승 등을 근거로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그동안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슬그머니 축소해 대출금리를 그대로 유지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내부 규정을 이유로 해당 은행들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금감원은 영업점에서 대출 약정을 할 때 은행이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은행들은 지난해 37조3000억 원에 달하는 이자이익을 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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