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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자헛 가맹점 어드민피 부당…돌려줘야"

  • 경제 | 2018-06-21 17:56

가맹점과 합의 없이 서비스 수수료 성격의 '어드민피'를 내도록 한 한국피자헛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
가맹점과 합의 없이 서비스 수수료 성격의 '어드민피'를 내도록 한 한국피자헛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DB

"합의 없이 거둔 서비스 수수료 위법" 원고 일부 승소 원심 확정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피자헛이 별도의 합의 없이 가맹점들에게 부과해온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가맹점 서비스수수료)' 일부를 돌려주게 됐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강 모 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30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가 어떤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가맹본부가 사업설명회 등 자료에도 어드민피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용인지 그 산정 방식에 관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피자헛은 2007년 3월부터 가맹점주들로부터 기존 가맹계약 수수료와 별도로 구매대행, 마케팅, 전산지원, 고객상담실 운영 등을 명목으로 월매출의 0.35~0.55%에 이르는 어드민피라는 수수료를 받아왔다.

2012년 4월부터는 0.8% 수준으로 인상하고 신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계약을 갱신한 가맹점주들과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에 가맹점주들은 가맹계약에 어드민피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피자헛이 어드민피로 얻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년 6월 어드민피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가맹계약상 어드민피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어드민피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한 점주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본부와 어드민피 관련 합의서를 작성한 점주들의 청구는 기각해 가맹점주 73명 가운데 48명에 대해서만 승소로 판결했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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