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회장 해임안 주주 제안 안건으로 제출
[더팩트│황원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달 29일 열리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자신의 해임안을 소명하기 위해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20일 열린 신동빈 회장에 대한 4차 항소심 공판에서 신 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신 회장은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지난 12일 보석 신청했다.
이날 신 회장 측 변호인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피고인에 대한 해임안건을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는데 재판부가 허락해준다면 당사자가 직접 해명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 신 회장 해임안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안을 제출했다. 또한 본인을 이사로 선임할 것을 주주 제안 안건으로 제출했다. 롯데홀딩스는 당사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데 주주 본인만 참석할 수 있고 대리인이 참석할 수는 없다.
신 회장 측은 “주총에서 피고인이 해임될 경우 한국 롯데그룹에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주총 당일 신동빈 회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 회장 역시 “이번 주총에 꼭 참석하고 싶다”며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로라도 제 입장을 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간 신 회장은 4차례 발생한 경영권 분쟁에서 모두 승리했다. 하지만 이번 주총은 상황이 다르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신 회장이 구속수감된 만큼 피고인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주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창립 이후 최초로 총수 부재에 직면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신 회장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재계 5위 그룹 총수라는 사회적 신분이 보통 사람과 다르게 차별받아야 하는지 의문스럽다”며 “고령의 대통령을 포함해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피고인 중 보석이 인용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신 회장의 보석신청은 불허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와 이날 심리를 바탕으로 조만간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 회장은 최순실씨가 주도한 K스포츠 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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