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 "원안위 발표와 달리 2010년 이전 제품서도 방사능"
[더팩트|고은결 기자] 대진침대의 일부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교체 받은 침대에서도 고농도 방사능이 측정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앞선 발표와 대치되는 내용으로, 대진침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며 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25일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매트리스 모델이 14종 추가돼 총 21종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28일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전에 판매된 대진침대에서도 고농도 라돈이 검출됐다. 센터는 지난 20일 시민단체인 태양의 학교와 함께 대진침대 사용자의 요청으로 2007년 구입한 대진침대 '뉴웨스턴슬리퍼' 제품의 방사능을 측정했다.
측정 결과 연간 피폭 한계인 1미리시버트의 6.6배 수준인 시간당 0.724마이크로시버트로 측정됐다. 센터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세 차례의 보도자료를 통해 연간 기준치 이상의 대진침대 명단을 발표했는데 모두 2010년 이후 생산된 제품이라고 했다"면서 "그러나 2010년 이전의 제품에서도 고농도 라돈 가스와 방사능 수치가 측정됐다"고 설명했다. 센터는 이어 "이달 25일 발표된 원안위의 3차 보도자료에는 2010년 이전에 생산된 라돈 침대 문제가 또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교체한 매트리스에서도 고농도 라돈이 검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센터는 "2011년 대진침대 '네오그린헬스'를 구입한 사용자의 제품을 라돈 측정기인 '라돈 아이'로 측정한 결과, 안전기준 148베크렐의 6배가 넘는 932베크렐이 측정됐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해당 제품의 소비자는 원안위에 이 같은 내용을 알렸고, 원안위는 지난 25일 문제의 매트리스를 인수했다.
센터는 '라돈 침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달 3일부터 25일까지 정부와 제조사 측의 미온적인 대응을 강력 비판했다. 센터는 "정부와 제조사 측은 일부 제품 회수·교체 외에 사용자 및 피해자 현황 및 건강 피해 조사를 위한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면서 라돈 침대 사용·피해 신고전화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또한 환경부로 담당 부처가 이관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 피해 신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피해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후 정부가 센터로부터 피해 신고 내용을 이관 받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센터는 방사능 검출 우려가 있는 생활제품 사용자를 위한 안전 지침을 제안했다. 센터는 ▲미량이라도 라돈이 검출된 침대의 사용을 즉각 중단 ▲라돈 검출이 확인된 침대는 방사능 측정 실시·제조사에 수거 요청·비닐로 여러 겹으로 싸서 보관·일반폐기물로 처리하지 않을 것 ▲라돈 검출 침대의 구매 및 사용 정보를 기록 ▲방사능 검출 우려가 있는 생활제품의 경우도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 중단 등을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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