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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 오예스까지…식품업계 '베끼기' 논란 다시 불붙나

  • 경제 | 2018-05-28 14:17

해태제과의 여름 한정 신제품 '오예스 수박'이 중소업체 제품 '수박통통'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종국 SFC바이오 회장 페이스북 갈무리
해태제과의 여름 한정 신제품 '오예스 수박'이 중소업체 제품 '수박통통'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김종국 SFC바이오 회장 페이스북 갈무리

'오예스 수박' 중소업체 제품과 유사 논란…개정 부정경쟁방지법, 미투제품 근절 여부 주목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해태제과의 신제품 '오예스 수박'이 한 중소업체 제품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양사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식품업계 표절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김종국 에스에프시(SFC)바이오 회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해태제과가 여름 한정 제품으로 최근 선보인 오예스 수박이 자사 제품 '수박통통'과 유사하다고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수박통통은 현재 해태제과의 OEM 계열사인 훼미리식품에서 제조되고 있다. 훼미리식품은 해태제과의 '에이스', '버터링', '아이비' 등을 만드는 회사다. SFC바이오 측은 수박통통 제조 과정에서의 기술 유출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SFC바이오의 수박통통은 '식품원료용 수박농축액 제조 공법'에 대한 특허를 응용해 개발한 제품이다. 지난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최한 서울 식품어워즈 디저트부문 우수 상품으로 선정 됐다. 현재 일본과 대만에 수출하고 있으며 중국 시장 진출도 타진 중이다.

SFC바이오는 수박통통이 최근 롯데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도 진출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었으나 해태제과의 오예스 수박이 출시된 이후로 매출이 30%가량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직원 수 13명 규모의 작은 회사로서는 생존이 달린 문제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소송도 진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첫 선을 보인 오예스 수박은 해태제과의 대표 상품인 오예스에 수박시럽을 넣어 수박 맛을 낸 제품이다. 해태제과에 따르면 오예스 수박은 고창수박을 모델로 1년여 간 연구끝에 시럽을 개발했으나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수박은 95%의 높은 수분 함유량 탓에 기존 수박 맛 과자가 수박 성분을 추출해 제품을 만든 것과 달리 업계 최초로 수박의 원물을 사용했다는 설명이다.

표절 논란에 대해 해태제과 관계자는 "'오예스 수박'은 SFC바이오가 주장하는 특허기술과 관계없는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제품"이라며 "사실무근의 내용에 대해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 벤처, 스타트업계에서는 대기업의 '미투제품'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인해 식품업계 미투상품 몸살이 근절될지 주목된다.

중소, 벤처, 스타트업계에서는 대기업 '미투제품'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종국 SFC바이오 회장 페이스북 갈무리
중소, 벤처, 스타트업계에서는 대기업 '미투제품'에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종국 SFC바이오 회장 페이스북 갈무리

앞서 특허청은 중소, 벤처, 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의 아이디어를 침해하는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 및 영업외관 모방)에 대해 강력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상품형태와 영업외관 모방, 아이디어 탈취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경쟁행위를 단속해 모방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홈플러스는 스타트업 이그니스가 개발한 간편식 브랜드 '랩노쉬(현 랩노쉬 푸드쉐이크)' 제품을 모방한 '식사에 반하다'를 판매해 시정 권고 조치 받은 바 있다. 이는 지난해 7월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후 부정경쟁행위 중 '상품형태 모방행위'에 대한 첫 적발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전시, 수입·수출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한다. 또 형태가 갖춰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경우나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경우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특허청은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인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사 전담인력 3명을 충원하고 상품형태 모방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식품·의류 등 특정산업 분야에 대한 기획·직권조사를 추진 중이다.

식품업계의 도 넘은 '베끼기' 논란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히트작이 하나 나오면 잇따라 유사품을 내놓고 있어 원조 상품의 수명을 갉아먹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식품 유행주기를 단축시키는 등 폐해가 크다는 지적이다.

오리온은 올해 초 시장에 내놓은 '마켓오 생초콜릿'이 일본의 유명한 생초콜릿인 '로이스 생초콜릿'의 맛과 패키지 등을 표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빙그레는 지난달 선보인 신제품 콘 아이스크림 '슈퍼콘'이 일본 제과업체 에자키 글리코의 '자이언트콘' 제품과 맛, 형태, 패키지 디자인 등이 유사해 표절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롯데제과가 오리온이 자사 제품 용기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롯데제과 '자일리톨' 제품 용기 디자인을 오리온이 '더 자일리톨'을 리뉴얼하며 비슷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다. 해당 사건은 롯데제과가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오리온이 문제된 제품 디자인을 변경하면서 일단락됐다.

이처럼 미투상품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식품업계는 자사 제품의 미투상품 차단을 위해 제품 고유의 특성과 관련한 특허권을 등록하는 추세다. 오리온은 꼬북칩의 생산설비 등에 대한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며, 빙그레는 바나나맛 우유의 용기를 입체 상표로 등록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누가 봐도 비슷한 미투제품이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 도 넘은 '베끼기' 경쟁은 식품 유행주기를 단축시켜 결과적으로 업계에 독이 될 수 있다"며 "중소업체의 경우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한 각종 특허 출원 등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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