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이 배당 착오로 지급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급 등 중징계를 결정했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 직원 21명 검찰 고발 상태
[더팩트|고은결 기자] 삼성증권이 112조 원 규모의 배당 착오 사태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한 자체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24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한 내부 징계 절차를 마쳤다. 삼성증권은 배당 착오 사태 당시 주식을 판 직원 등 23명에 대해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개인별 징계 수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중징계가 결정된 직원 중에는 우리사주 조합 배당시 전산시스템에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잘못 입력한 배당 담당 직원과 관리자인 팀장을 비롯해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2000주를 장내 매도한 직원 16명, 주식매매를 시도했다가 불발된 직원 5명이 포함됐다. 주식 1주를 팔려고 내놓았다가 바로 취소한 1명은 경징계 조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달 6일 우리사주 283만 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해서 '유령 주식' 28억3000만주를 입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배당 오류 사태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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