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테슬라·우버, 잇단 인명사고에 국내도 규제 움직임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교통사고 발생률을 현저히 줄일 것으로 기대됐던 자율주행 차량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기술 안전성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23일 업계와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테슬라와 우버의 자율주행 차량이 잇따라 사망사고를 내면서 안전성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현지 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도로에서 테슬라 '모델S'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잘못 틀어 갓길 울타리에 충돌한 뒤 연못에 뛰어드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사망했다.
충돌 당시 사고 차량이 테슬라의 부분 자율주행 모드인 '오토파일럿' 상태였는지, 운전자가 과속이나 음주 상태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자율주행차 인명 사고가 이어지면서 해당 기술의 안전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특히 테슬라와 우버는 자율주행 모드에서 각각 최초로 운전자, 보행자 사망사고를 냈다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테슬라는 2016년 5월 모델S 차량이 자율주행 기능인 '오토파일럿' 작동 상태에서 첫 운전자 사망사고를 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조사에서 사고 원인은 시스템 결함이 아닌 운전자 부주의로 결론났다. 사고 당시 '운전대에서 장시간 손을 떼지 말라'는 경고가 수차례 있었지만, 운전자가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버는 지난 3월 자율주행차로 인한 첫 보행자 사망사고 직후 시험 운행을 잠정 중단했으나 조만간 재개할 예정이다. 당시 우버의 볼보 XC 90 기반 자율주행차는 미국 애리조나주 템페의 한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자율주행차 인명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일면서 미국은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버 인명 사고 이후 미국의회는 즉각 자율주행 기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그동안 미국이 자율주행기술 선점을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왔던 움직임에 배치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각종 지원책과 규제 혁신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해외 인명사고로 인해 국내에서도 안전성 이슈가 불거지며 규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테슬라와 우버 등 자율주행차 사고가 빈발하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자율주행차 운행과 사고 정보 보고를 의무화했다. 아울러 철저한 안전 관리와 사고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기술 개발도 강조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보상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태다.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관련 법 제정과 함께 법적 책임 소재 논의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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