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1억4800만 원 과징금 처분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가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개선 공사(리뉴얼) 비용을 전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bhc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8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피해 점주들에게 1억6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bhc 가맹점주 27명은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가맹본부인 bhc의 요구 및 권유에 따라 총 9억6900만 원을 들여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중 본사가 부담해야 할 3억8700만 원의 일부만 부담하고 1억6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bhc는 2015년 11월 가맹점 점포 환경개선을 경영 목표로 설정했다. 점포 형태를 레귤러(배달전문점)에서 비어존(주류 판매점)으로 전환하거나 점포 형태를 유지하면서 확장 또는 이전(리로케이션)하는 경우 가맹점주 및 자사 직원에게 혜택(공사비 지원·수당 지급 등)을 부여하는 '리로케이션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본사 측의 권유·요구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 개선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 측이 부담해야 할 금액 일부를 점주들에게 전가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권유나 요구로 가맹점주가 점포 환경개선 공사를 할 경우 비용 20~40%를 가맹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법정기한 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광고·판촉행사별 집행비용 22억7860만 원과 가맹점주가 부담한 비용 20억6959만 원 등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을 법정기한인 3개월 내에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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