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코리아, 다카타에어백 장착 차량 리콜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지엠 및 제너럴모터스(GM)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해 판매한 다카타에어백 장착 자동차에 대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7일 밝혔다.
다카타에어백은 에어백 전개 때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다카타에어백을 장착한 자동차와 관련된 국내의 피해사례는 없지만, 해외에서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해 국토부는 지난 2016년 6월 문제의 다카타에어백 장착차량에 대해 해당 제작사들에게 리콜을 요구하 대부분의 업체가 자발적으로 국내리콜을 결정했다.
그러나 한국지엠과 GM코리아 측은 자사 차량의 위험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해외에서도 피해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국내 리콜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사 임원 면담을 통해 지속해서 리콜을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 결과 양사 모두 자발적 리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GM코리아에서는 개선된 에어백이 확보된 사브 712대에 대한 시정계획서를 제출했고, 해당 차량은 오는 28일부터 GM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에어백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GM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캐딜락과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라세티 프리미어 등 5개 차종은 개선된 에어백이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리콜을 시행한다는 리콜 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와는 별개로 기존에 국내리콜을 결정했던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다카타사 에어백 장착 1개 차종(머스탱) 316대는 개선된 에어백 부품이 확보되어 5월 18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에어백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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