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668.73점 획득…2021년 5월 27일까지 재승인
[더팩트│황원영 기자] 지난 2015년 불공정 거래 논란으로 3년 조건부 사업권 재승인을 받았던 롯데홈쇼핑이 다시 3년 기한의 재승인을 받았다. 롯데홈쇼핑은 전직 임원 비리에 허위 영수증 등 과대광고 논란으로 재승인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오는 2021년 5월27일까지 재승인을 받으면서 지난해 기준 연매출액 9000억 원에 달하는 홈쇼핑 영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롯데홈쇼핑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2021년 5월 27일까지 3년간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668.73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겼다. 과락적용 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도 기준 점수 이상을 획득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홈쇼핑사의 허위 영수증 사건 등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의규정 위반 관련 사항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처분을 롯데홈쇼핑에 승인유효기간 만료일인 오는 27일 전 통지할 경우 추가적으로 감점(최대 7.25점)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최근 임의로 발행한 백화점 영수증과 관련해 방통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제품을 판매하면서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패널에 보여줬고 명확한 근거 없이 특정 상품이 백화점에서 인기 상품인 것처럼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 롯데홈쇼핑이 획득한 점수는 최근 5년 동안의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중 가장 낮다.
롯데홈쇼핑은 당초 이번 재승인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강헌구 전 롯데홈쇼핑 대표는 2015년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서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불법자금을 지출했다는 혐의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강 전 대표는 2015년 재승인 심사 당시 전병헌 전 수석이 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 원을 후원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전 전 수석은 당시 홈쇼핑 사업 재승인에 영향력 있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었다.
롯데홈쇼핑은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과기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에서 윤리경영 및 공정거래를 강조했다. △중소기업 피해예방 및 구제방안 확대 △정률·정액수수료 방송 수수료 환급제도 확대 등 중소업체 상생 방안과 함께 △반부패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및 컴플라이언스 제재위원회 신설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100억 원 투자 등 윤리경영 방안을 내놨다.
과기정통부는 전임 대표의 방송법 위반 등 형사소송과 지난 2016년 5월 업무정지처분 등을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2년 단축해 3년으로 결정했다.
또한 공정거래 정착 및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5월 중 교부했다. 승인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홈쇼핑 재승인 심사에서도 5년이 아닌 3년의 조건부 사업권 재승인을 받았다. 당시 신헌 롯데홈쇼핑 전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임직원이 황금시간대 편성을 대가로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유죄를 받은 점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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