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최대주주는 '삼성물산'…삼성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그룹의 '바이오 기대주'로 꼽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며 잠정적으로 '회계 위반'을 결론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감리위원회를 거쳐 분식회계 여부가 최종 확정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회계 장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상장 직전인 2015년부터 불거졌다.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내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사로 전환하며 실적이 크게 올랐다. 종속 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면 지분 가치를 '장부 가액'에서 '시장 가액'으로 변경할 수 있다.
관계사 전환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분 가치를 기존 장부가액 3000억 원에서 시장가치인 4조8000억 원으로 평가받았고,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상으로 4조5000억 원의 이득을 취해 무리 없이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1년간 특별 감리를 진행한 결과 해당 부분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코스피 상장을 위해 '분식 회계'로 시장가치를 부풀렸다고 본 것이다.
금감원은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당시 회계 감사를 담당했던 삼정·안진회계법인에 해당 조치에 대한 사전 통보를 완료했다. 이는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 안건 상정을 요청하기 전에 위반 사실과 예정된 제재 등의 조치 내용 등을 안내하는 절차다.
앞으로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지만 최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 매매거래 정지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현행 코스피 상장 규정상 회계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갈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고,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거래가 정지된다.
분식회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 그룹 지배구조에도 관련이 있는 만큼 후폭풍이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최상위에 있는 삼성물산이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문제가 제기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와 연결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는 제일모직(현 삼성물산)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올라가자 제일모직 평가액도 증가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당시 실적이 부풀려졌다면 제일모직도 실적이 과대평가 됐을 것이라는 의심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당시 삼성 쪽은 제일모직이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주들을 설득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논란에 반박하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회계감사법인에 의해 재무제표를 꾸준히 감사받아왔고, 금융감독원이 위탁해 진행된 한국공인회계사로부터의 감리 결과에서도 적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정당한 회계처리였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회계 위반' 결론은 아직 잠정적인 수준이다. 금융 당국은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분식 회계 여부를 결정짓는다. 이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법인의 소명 절차가 함께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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